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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원금과 이자를 늦게 갚았는데 지연이자도 더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보증인이 자기 보증채무를 늦게 이행하면 그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보증한도는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한 한도이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책임은 따로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채권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날과 실제 지급한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날짜와 보증인이 실제로 돈을 보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이 두 날짜 사이 기간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보증서에 적힌 보증한도를 이미 다 냈다고 해서 채권자의 추가 청구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도 없고, 기간과 이율을 따져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지인이 사업자금 5,000만원을 연 2%, 변제기 1년으로 빌릴 때 보증서에 서명해 주었습니다. 지인이 2024년 8월 변제기에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A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A씨는 형편이 안 돼 5개월쯤 뒤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채권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늦게 준 기간의 지연이자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이 늦게 갚으면 보증한도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나요?

네. 보증한도에는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가 한도를 넘을 수 없지만, 보증인이 자기 보증채무를 늦게 이행해 생긴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을 따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의 종속 채무를 포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이것은 주채무 쪽에서 생긴 금액을 말하고,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은 보증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따로 집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연체이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의 성질에 따라 민법이나 상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입니다. 보증서에 적힌 이자율이 곧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위 2013다76567 판결의 판단입니다.

5,000만원을 5개월 늦게 낸 경우 지연손해금
5,000만원을 5개월 늦게 낸 경우 지연손해금
민법 연 5%104만원
상법 연 6%125만원

단순 예시 계산(5,000만원 × 이율 × 5/12, 만원 미만 버림)

보증 자체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호의로 선 보증이라면 주채무가 사업자금이었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의 연체이율을 연 6%로 볼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지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보증채무는 이행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주채무자의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에게 바로 지연손해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2016. 2. 4. 이후 성립한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한도와 보증기간, 연체이율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 청구일 특정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날을 문자·내용증명으로 확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지급일 확인 -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보낸 날을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지체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 이율 판단 - 보증이 상행위인지, 호의 보증인지를 따져 연 5%와 연 6%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소송 중이면 연 12% 구간도 따로 계산합니다.
  • 구상 준비 - 보증인이 낸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연체이율이나 보증기간 특약이 있거나 금융기관 보증약관이 적용되면 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보증은 원금과 이자까지만」이라고 알고 있어서, 늦게 낸 기간의 지연이자를 더 달라는 청구에 당황합니다. 판례는 보증채무를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로 보기 때문에, 보증인이 청구를 받고도 미룬 기간에는 보증인 자신의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금액은 생각보다 작고, 계산 기준을 따지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은 날짜 두 개로 결정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한 날과 보증인이 돈을 보낸 날입니다. 청구가 전화로만 있었다면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간에 어떤 이율을 곱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증이 상행위인지에 따라 연 5%와 연 6%가 갈리고, 소장 송달 뒤에는 연 12%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낸 금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기초가 되므로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청구와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일과 지급일로 지체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보증의 성질에 맞는 법정이율로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차용증·채권자의 이행청구 문자나 내용증명·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채무 지체 기간·적용 이율·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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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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