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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돈을 더 달라며 집 가압류를 안 풀어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면, 채권자가 말소에 응하지 않아도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53715 판결은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갚은 계좌이체 내역과 약정 이율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약정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추가 송금하지 말고, 이미 갚은 날짜와 금액을 은행 이체 내역으로 뽑아 두십시오. 이 자료가 가압류취소 신청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어야만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2월 지인 G씨에게서 1,500만원을 연 20% 이자로 빌렸다가 변제기를 넘기자, G씨가 F씨 소유 주택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F씨는 2025년 4월 원금과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모두 계좌로 보냈지만, G씨는 「그동안 속을 썩였다」며 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압류를 지울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안 풀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을 모두 갚은 것은 대표적인 사정변경입니다.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에 합니다. 취소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등이 가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약정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줄 의무가 없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약정 원금, 약정 이자, 변제기 뒤의 지연손해금까지입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 이자 상한을 넘었다면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과 그 위임 규정에 따른 이자 상한은 연 20%입니다.

원안 사례는 월 2푼 약정이었는데, 이를 연 이율로 바꾸면 현행 상한 연 20%를 넘으므로 넘는 이자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넘는 이자를 냈다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서에는 변제 내역과 함께 이 계산을 붙입니다.

가압류취소 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압류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해방공탁도 있습니다. 가압류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을 때 가압류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소 방법 비교(2026. 9. 28. 기준)
사정변경 취소
언제 쓰나: 채무를 다 갚았을 때
효과: 가압류 취소·말소
이의신청
언제 쓰나: 결정 자체가 부당할 때
효과: 결정 재심사
제소명령
언제 쓰나: 본안을 안 낼 때
효과: 기간 도과 시 취소
해방공탁
언제 쓰나: 매매가 급할 때
효과: 집행 취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

급하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가압류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금은 나중에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방금액은 보통 가압류 청구금액과 같게 정해지므로, 공탁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소 계획을 미리 설명해 두면 잔금일 조정도 수월합니다.

변제 후 가압류 말소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이체한 날짜와 금액을 은행 내역으로 뽑습니다. 피보전채권 소멸의 증거입니다.
  • 이자 계산 검토 - 약정 이율과 이자 상한을 비교해 초과 이자가 없었는지 계산합니다. 초과분은 원본 충당 대상입니다.
  • 말소 요청 기록 - 채권자에게 말소를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깁니다. 채권자의 부당한 요구도 함께 기록됩니다.
  • 가압류취소 신청 -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신청하고 변제 자료를 붙입니다. 결정이 나면 말소가 촉탁됩니다.
  • 급할 때 해방공탁 - 매매 일정이 급하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 취소를 먼저 받습니다. 공탁금은 취소결정 후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도 남아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에 다툼이 크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취소와 대여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변제 후 말소까지 흐름
  1. 1

    변제 내역 정리

    이체일·금액

  2. 2

    이자 계산

    이자 상한 대조

  3. 3

    취소 신청

    가압류 법원

  4. 4

    취소결정

    말소 촉탁

실무상 착안점

빚을 다 갚은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도장을 찍어 줘야만 가압류가 풀린다고 생각해, 결국 요구하는 돈을 더 주고 맙니다. 하지만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면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신청해 채권자 동의 없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협상 카드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입니다.

취소 신청의 결론은 변제 기록에서 갈립니다. 현금으로 갚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소멸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체 내역과 입금자 표시, 이자 계산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더 달라고 한 문자는 그 요구가 약정 밖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취소 결정의 근거가 되고, 채권자가 부당하게 말소를 거부해 매매가 깨졌다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초과 이자를 냈다면 같은 자료로 원본 충당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취소와 대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내역과 이자 계산을 먼저 확정한 뒤 사정변경 취소와 해방공탁 가운데 일정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 차용증, 원리금 이체 내역, 채권자가 추가 금액을 요구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피보전채권 소멸 여부와 이자 계산, 가압류취소와 해방공탁 중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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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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