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토지를 판 뒤에도 빚을 갚고 거래가 늘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 이후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도 사해의사를 판단하는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도 뒤 갚은 날짜·금액과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통장 기록으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 토지 매매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매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이 기간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가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매도 당시의 서류만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 뒤에 빚을 갚아 온 기록과 채권자가 거래를 늘린 기록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도매업체 B사에서 물건을 받아 팔아 왔고, 물품대금 채무가 2억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B사에는 A씨 소유 상가 하나가 담보로 잡혀 있었고, A씨는 2025년 담보가 없는 다른 토지를 사촌 C씨에게 팔았습니다. A씨는 그 뒤에도 매달 물품대금 일부를 갚았고, B사는 토지 매도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이어 가며 공급량을 늘려 주었습니다. 2026년 판매가 줄어 대금이 밀리자 B사는 담보 상가 값으로는 채권을 다 받을 수 없다며 토지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한 뒤 빚을 갚아 왔으면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의사는 매도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매도 이후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한 사정과 채권자의 태도도 다른 사정과 함께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 뒤 매달 물품대금 일부를 갚았다면,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입금 날짜를 그대로 모아 두십시오.

채권자가 매도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늘렸다면 달라지나요?

사해의사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토지 매도를 알고도 물품 공급을 계속하고 공급량을 늘렸다면, 그 무렵 채권자 스스로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토지를 산 친척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지만 사해의사 유무를 가르는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도 당시 채무초과 정도, 매매대금이 시세에 맞는지, 매수인이 친척이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빚을 갚으려고 부동산을 판 것도 사해행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거나 변제자력을 얻으려고 부동산을 팔았고, 대금이 부당하게 싸지 않으며, 실제로 그 대금을 채권자 변제에 쓰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재산을 판 경우에도 같습니다.

사해의사·사해성을 낮추는 사정과 높이는 사정
매도 목적
사해행위 부정 쪽: 변제·변제자력 확보
사해행위 인정 쪽: 재산 빼돌리기
매매대금
사해행위 부정 쪽: 시세에 맞음
사해행위 인정 쪽: 부당한 염가
대금 사용처
사해행위 부정 쪽: 채권자 변제·사업자금
사해행위 인정 쪽: 소비·은닉
매도 뒤 변제
사해행위 부정 쪽: 계속 갚아 옴
사해행위 인정 쪽: 변제 중단
채권자 태도
사해행위 부정 쪽: 알고도 거래 확대
사해행위 인정 쪽: 즉시 회수 요구

출처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판결

그래서 토지 매매대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매매대금이 B사나 다른 채권자에게 흘러갔거나 사업자금으로 쓰였다는 통장 기록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사업을 이어가려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같은가요?

같은 취지로 판단합니다. 자금난에 빠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이 법리는 담보 대신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탁 당시 채권채무관계, 신탁의 경위와 목적,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해의사 다툼 대응 순서

  • 매도 경위 정리 - 토지를 판 이유와 당시 채무 규모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매도 당시 사정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 대금 사용처 증명 - 매매대금 입금 계좌와 이후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변제나 사업자금으로 쓴 기록이 사해성을 낮춥니다.
  • 변제 기록 확보 - 매도 뒤 B사에 갚은 날짜와 금액을 거래원장과 대조합니다. 변제 노력을 보여 주는 간접사실입니다.
  • 채권자 태도 기록 - 매도 사실을 알린 문자, 이후 발주서와 공급량 변화를 정리합니다. 채권자도 회수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는 자료입니다.
  • 매수인 측 협력 - 소송 피고인 매수인에게 이 자료를 넘겨 함께 대응합니다. 매수인의 선의 주장과 채무자의 사해의사 부정이 맞물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크게 낮았거나 대금을 받지 않은 채 등기만 넘겼다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채무자 측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사해행위가 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도 목적, 가격, 대금 사용처, 매도 뒤 채무자가 보인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까지 봅니다. 채권자가 매도 사실을 알면서 거래를 늘렸다면 그 자체가 반대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매매대금이 들어온 날과 계좌, 그 돈이 채권자에게 나간 이체 내역, 매도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린 문자, 이후 발주서와 공급량 변화가 날짜순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말로만 갚으려 했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피고가 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의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지면 매수인은 등기를 잃고 채무자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게 되므로, 채무자와 매수인이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채무자 측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매도 목적과 대금 사용처, 매도 이후 변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해의사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입출금 내역·물품대금 거래원장·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의사 부정 사정·매매대금의 적정성·채권자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