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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채권보다 비싼 부동산이 넘어갔는데 사해행위취소는 얼마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고, 가액배상도 채권액이 한도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부동산처럼 나눌 수 없는 목적물이면 채권액을 넘어 전부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이자까지 포함한 채권액과 넘어간 재산의 성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취소 범위를 넓히려는 다른 채권자도 이 기간 안에 소를 내거나 참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값이 채권보다 훨씬 크다고 해서 취소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반환은 전부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돈으로 받을 때만 채권액이 한도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B씨에게 5,000만원을 연 12% 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5년 6월 시가 4억원인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B씨에게 돈을 받을 거래처 세 곳도 따로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기 채권이 주택 값의 일부에 불과한데 주택 전체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제 채권액까지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배상금은 취소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액을 넘는 가액배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이 기준입니다.

채권액을 넘어 전부 취소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나눌 수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은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꾸리고 있어 배당요구가 명백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채권액을 넘는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취소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돈으로 받는 가액배상
취소 범위: 채권액 한도
부동산 한 필지 반환
취소 범위: 전부 취소 가능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 명백
취소 범위: 채권액 넘어 취소 가능

출처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부동산 한 필지를 통째로 넘긴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불가분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합니다.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다른 채권자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에는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원금만 기준으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이자 포함 채권액 예시
이자 포함 채권액 예시
원금5,000만원
이자 2년분1,200만원
청구 가능 채권액6,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원금 5,000만원에 연 12% 약정 이자가 2년 붙으면 이자만 1,200만원이어서 채권액은 6,200만원이 됩니다. 변론종결일이 늦어질수록 이자 부분이 늘어나므로 최종 변론 전에 청구취지를 늘려 둡니다.

채권액 초과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채권액 계산 -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변론종결 예정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가액배상 청구의 상한입니다.
  • 목적물 성격 확인 - 넘어간 재산이 부동산 한 필지인지, 나눌 수 있는 돈이나 채권인지 확인합니다. 불가분이면 전부 취소를 구합니다.
  • 다른 채권자 확인 - 가압류 등기나 채권자 모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요구가 명백하면 채권액을 넘는 취소를 주장합니다.
  • 청구취지 결정 -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등기 말소를, 불가능하면 채권액 한도의 가액배상을 적습니다. 예비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청구 확장 - 변론종결 직전에 이자 계산을 다시 해 청구금액을 늘립니다. 늘린 이자도 취소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어간 재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가액배상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등기부와 채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동산 값이 내 채권보다 훨씬 크면 취소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한 필지처럼 나눌 수 없는 재산은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채권액이 한도가 되는 것은 돈으로 받는 가액배상입니다.

채권액 계산에는 날짜가 필요합니다. 대여일, 약정 이율, 변제기, 독촉한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때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일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취소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채권액을 넘는 취소가 가능하고, 등기가 돌아온 뒤에는 경매 배당에서 그 채권들이 함께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자까지 포함한 채권액과 목적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청구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 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른 채권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 가능 범위, 이자 포함 채권액,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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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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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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