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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넘긴 땅과 건물, 제 채권액이 땅값보다 적어도 둘 다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넘겼다면 채권액이 토지 가격보다 적어도 사해행위 취소는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 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취소하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갈라져 가치가 크게 떨어지므로 대법원은 이를 경제적 불가분으로 봅니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 넘긴 날짜, 내 채권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과 채무자의 처분 경위를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채권액에 맞춰 토지만 떼어 취소해 달라고 청구 범위를 스스로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2025년 5월 빚을 갚지 않은 채 자기 명의의 단독주택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한꺼번에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토지 시가만 3억원이 넘어 A씨의 채권액보다 훨씬 큰데, 동생 쪽은 채권액만큼만 취소하면 된다며 건물은 빼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원래 채권액만큼만 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목적물을 나눌 수 있으면 채권액 한도에서 일부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할 뿐 취소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아, 범위는 판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액을 넘어서 전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목적물이 불가분이거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넘어서 전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꾸리고 있어 배당요구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범위 기준
목적물을 나눌 수 있음
취소 범위: 채권액 한도
같은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취소 범위: 전부 취소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 명백
취소 범위: 채권액 넘어 취소
전득자에게 넘어가 원물반환 불가
취소 범위: 가액배상

출처 - 대법원 74다2114 판결, 97다10864 판결, 97다58316 판결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전부 취소되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고, 다른 채권자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왜 함께 취소되나요?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경제적으로 불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함께 취소됩니다.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은 대지 가격만으로 채권액보다 많더라도 한쪽만 취소하면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달라져 가격과 효용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전부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보다, 나눠 취소했을 때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원상회복은 등기말소로 하나요, 돈으로 하나요?

넘어간 부동산이 수익자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원물을 되돌립니다. 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팔아 등기까지 마쳤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아 가액배상으로 바뀌고, 가액배상은 보통 채권액 범위로 줄어듭니다. 토지와 건물 전부 취소가 실제 의미를 갖는 것은 원물반환 단계입니다.

토지·건물 사해행위 취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보 -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함께 떼어 소유자와 이전 날짜를 확인합니다. 둘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가 불가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수익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토지와 건물 모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집니다.
  • 시가 자료 준비 - 토지·건물 시가와 설정된 근저당 채권액을 정리합니다. 공동담보 가액과 취소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청구취지 작성 - 토지와 건물 전부의 매매계약 취소와 각 이전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한쪽만 취소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정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제척기간 점검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거나 이전 뒤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들은 채권액이 작으면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골라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 쪽도 채권액을 넘는 부분은 취소될 수 없다고 버팁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면 한쪽만 취소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는 사정 때문에 전부 취소가 인정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등기부와 날짜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같은 사람 소유였다는 등기부, 두 부동산이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기록, 채권자가 그 사실을 처음 안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등기부를 뗀 날짜도 보관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취소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게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매각되면 매각가가 높아지고 배당받을 몫도 커집니다. 반대로 한쪽만 돌아오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겨 매각이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와 처분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취소 범위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부·차용증이나 판결문·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 취소 가능성·제척기간 준수 여부·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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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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