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시효 끝난 다른 빚을 다시 인정해 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로 지는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행위도 사해행위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포기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와 포기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효이익 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포기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포기와 함께 가등기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날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시효가 이미 끝난 빚이니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포기로 그 빚이 되살아나면 내 몫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2013년 C씨에게서 빌린 돈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 202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던 2025년, C씨에게 그 옛 빚을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고 하나 남은 토지에 C씨 명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A씨는 2026년 이 포기와 가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사라졌던 채무가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 포기행위는 소멸했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한 포기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이 구조를 정하고, 사해행위 여부는 그 포기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지로 따집니다.
포기만 있으면 항상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포기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포기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 포기로 이익을 얻은 옛 채권자가 그 당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오래된 채권자에게 확인서를 써 주고 하나 남은 토지에 가등기까지 해 주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등기가 함께 설정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포기와 가등기를 함께 취소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판례 사건에서도 가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뒤 따로 한 시효이익 포기를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되어 대법원이 포기행위 자체가 사해행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마다 제척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13년
채무자가 옛 채권자에게 차용
2023년
옛 채무 10년 시효 완성
2024년
A씨 대여
2025년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효이익 포기·가등기
2026년
A씨 취소 소송 검토(1년·5년 기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가등기가 말소되면 토지는 다시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고, A씨는 그 토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옛 채무 시효 확인 - 옛 채권의 발생일과 마지막 변제·승인일로 시효 완성 시점을 계산합니다. 포기가 시효 완성 후인지 확인합니다.
- 채무초과 확인 - 포기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사해행위 성립의 전제입니다.
- 포기 행위 특정 - 확인서, 변제 약정, 가등기·저당권 설정 등 포기로 볼 행위와 날짜를 특정합니다. 행위마다 기간을 계산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가등기 등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례 사건도 가처분 단계에서 다퉈졌습니다.
- 취소 소송 제기 - 옛 채권자를 상대로 포기와 담보 설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이후 되찾은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채무가 실제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포기 전에 이미 승인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오래된 채권자에게 「그 빚도 갚겠다」고 확인서를 써 주면, 다른 채권자들은 시효가 끝난 빚이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확인서 한 장으로 사라졌던 빚이 되살아나 남은 재산을 나눠 가져가게 되므로, 사해행위로 다툴 대상이 됩니다.
다툼의 기초는 두 개의 시효 계산입니다. 옛 채무가 언제 시효가 완성됐는지와, 채무자가 언제 포기했는지를 차용증·변제 내역·확인서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포기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도 같은 날짜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과 본안에서 함께 쓰입니다. 포기와 가등기의 날짜가 정리되어 있으면 제척기간을 행위별로 계산해 기간이 남은 행위를 골라 다툴 수 있고, 가등기가 본등기로 넘어가기 전에 가처분으로 막아 집행 대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옛 채무의 시효 완성 시점과 포기 행위의 날짜를 먼저 특정한 뒤 행위별로 제척기간을 계산해 다툴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차용증·채무 확인서 사본·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옛 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포기 행위의 사해성·행위별 제척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