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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회사가 대주주에게 10억 약속어음을 공증해 줬다면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기존 채무 지급용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를 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해 주었다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 발행으로 새 채무를 부담해 채무초과가 생기거나 심해지면 사해행위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발행일과 그 무렵 회사의 자산·부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어음 발행 등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어음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그 어음채무가 당연히 유효하게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경위가 사해행위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4년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매달 적자를 내며 거래처 물품대금 13억원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I사는 회사에 보증금 8,000만원과 월 임료 채권을 가진 대주주에게 10억원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해 주었고, 대주주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보다 많은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2026년 거래처 J사가 이 사실을 알고 어음 발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발행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채무가 새로 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약속어음 발행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에 빠지거나 채무초과가 더 심해지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의 사해행위 판단
기존 채무 지급
채무 증가: 없음
사해행위: 원칙적으로 아님
새로운 채무부담
채무 증가: 있음
사해행위: 채무초과 생기거나 심해지면 해당
불확실한 장래 채권 담보
채무 증가: 사실상 있음
사해행위: 해당할 수 있음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0다64441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부담행위인 어음 발행도 이 법률행위에 포함됩니다.

대주주의 기존 채권 지급용이라고 하면요?

기존 채권과 어음 금액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채무부담으로 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주주가 회사에 가진 채권은 임대보증금 7,800만원과 매달 200만원의 임료, 담보 제공에 따라 장차 생길 수 있는 구상금이었는데, 회사는 10억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구상금은 발생 여부와 범위가 불확실하므로 이 어음 발행을 기존 채무 지급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부담으로 보고,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음 발행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지로 판단합니다. 자본금 잠식, 매월 적자, 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 같은 사정은 채무초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주주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시가보다 많이 잡혀 있었다면 그 담보 가치는 거의 없다고 평가됩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새 채무를 진 사실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고, 수익자인 대주주는 회사 사정을 잘 알아 선의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 발행 사해행위 대응 순서

  • 공증 서류 확보 -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일과 금액, 수익자를 확인합니다. 취소 대상 행위와 제소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재무 자료 확보 - 발행 무렵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 거래처 미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채무초과 증명의 핵심 자료입니다.
  • 원인 채권 대조 - 수익자가 가진 기존 채권 금액과 어음 금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새 채무부담으로 봅니다.
  • 보전 조치 - 수익자가 공정증서로 회사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추심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취소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1년 안에 어음 발행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배당 단계라면 배당이의와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 금액 중 일부가 실제 기존 채권에 해당하거나 회사가 발행 뒤 새 자금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취소 범위가 달라지므로 재무 자료와 공정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대주주가 공증까지 받은 어음을 보면 「공증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공정증서는 집행을 빠르게 해 줄 뿐 채무부담행위의 사해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큰 어음을 공증해 준 것은 오히려 취소 소송의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승부는 발행 무렵의 숫자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일, 그날의 재무제표, 대주주의 실제 채권 금액, 담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액을 날짜별로 맞춰야 합니다. 공증 사실을 알게 된 날도 1년 제소 기간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새 채무부담과 채무초과를 증명하고, 대주주가 공정증서로 배당을 받으려 할 때 배당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대주주의 배당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므로, 소송 전에 가처분으로 배당금 지급을 막아 두어야 실익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초과 회사의 특수관계인 채무부담행위를 다투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행 무렵 재무 자료와 수익자의 실제 채권을 대조한 뒤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공정증서·회사 재무제표·거래 미수금 내역·대주주 담보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새로운 채무부담 해당 여부·채무초과 증명·제소 기간과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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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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