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잘못 보낸 돈이 압류된 계좌로 들어갔으면 압류 채권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착오송금한 돈이 수취인의 압류된 계좌에 들어갔더라도 송금인은 압류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만으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체 기록을 저장하고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절차를 신청하십시오.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다면, 이체 확인증을 저장하고 곧바로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하십시오. 수취인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가기 전에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압류한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 상대방은 돈을 받은 수취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거래처에 물품대금 700만원을 보내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그 계좌는 이미 수취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고, 수취인은 연락이 닿지 않으며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 D씨는 압류한 채권자에게서 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 들어간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압류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계좌이체가 되면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 그 금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수취인의 채권자가 그 예금을 압류했다면 송금인은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의 결론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내는 소송입니다. 착오송금한 사람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채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인의 돈으로 예금채권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수취인이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바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송금인이 신청하면 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하는 제도로, 원안 당시에는 없던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은 하지 않고, 착오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자가 이미 돈을 가져갔다면 끝인가요?
압류 채권자에게서 돌려받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대신 수취인은 송금인의 돈으로 자기 빚을 갚은 셈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취인이 나중에 재산을 얻으면 판결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착오송금 압류 계좌 대응 순서
- 이체 기록 확보 - 이체 확인증과 거래내역을 저장합니다. 착오송금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은행 반환 요청 -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가장 빨리 돌려받습니다.
- 반환지원 신청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 반환지원이 어려우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판결은 이후 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 재산 확인과 집행 - 판결 후 수취인의 재산을 조회해 압류합니다. 다른 채권자와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자기 대출채권과 상계했거나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쓰인 경우라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은행 반환 요청
수취인 동의 시 반환
- 2
반환지원 신청
예금보험공사, 소송 전
- 3
부당이득반환 청구
수취인 상대 지급명령·소송
- 4
강제집행
수취인 재산 조회 후 압류
실무상 착안점
착오송금을 한 사람들은 돈이 흘러간 곳을 따라가면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체가 끝나는 순간 그 돈은 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을 압류한 채권자는 정당하게 추심합니다. 송금인이 기댈 곳은 수취인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과 신청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체한 시각, 은행에 반환을 요청한 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날,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한 날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반환지원은 소송이 시작되면 쓰기 어려우므로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착오송금 사실과 청구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이후에는 수취인의 새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판결을 받아 두면 수취인이 나중에 재산을 얻었을 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착오송금 등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이체 기록과 수취인 계좌의 압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반환지원 신청과 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확인증·거래내역·은행 반환 요청 결과·수취인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지원 신청 가능 여부·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방·판결 후 회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3호
- 민법 제16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