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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친구 어음에 보증이라고 쓰고 서명했는데 3년 지나 대여금까지 갚으라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한 사람도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고 대여금에 대한 민사 보증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보증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와 차용증 서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발행인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어음보증 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음에 「보증」이라고 직접 썼다고 해서 대여금 보증까지 섰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보증과 민사 보증은 서로 다른 채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3월 지인 C씨에게 800만원을 빌리며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C씨가 B씨의 신용만으로는 못 믿겠다고 하자 친구 A씨가 어음 앞면에 「보증」이라고 쓰고 서명했습니다. 어음 만기는 2023년 3월 31일이었고 B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갚지 않았습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난 2026년 8월 C씨는 A씨에게 대여금 보증인으로서 800만원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보증인은 대여금 보증책임까지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한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에게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원인채무 보증책임을 집니다.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담보용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98다2051 판결은 그 경우에도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해 신용을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음보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어음이나 보충지에 「보증」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어음 앞면에 단순히 기명날인하거나 서명만 해도 발행인의 것이 아니면 보증으로 봅니다.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을 위해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어음보증과 민사 보증 비교
대상 채무
어음보증: 어음금 채무
민사 보증: 대여금 등 원인채무
방식
어음보증: 어음에 보증 문구와 서명
민사 보증: 서명한 서면
시효
어음보증: 만기일부터 3년
민사 보증: 주채무 시효에 따름

출처 - 어음법 제31조, 제32조, 제70조, 민법 제428조의2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만기일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원인채무 보증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채권자는 보증인이 원인채무까지 보증할 뜻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어음상 「보증」 문구가 곧 대여금 보증 의사를 적은 서면이 되는지는 어음보증과 원인채무 보증을 구별하는 판례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어음 외에 보증 의사를 적은 메모나 문자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음보증 후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 만기일을 확인하고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어음보증 책임은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보증 문구 확인 - 어음에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어떤 문구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어음보증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서면 확인 - 차용증, 보증서, 문자 가운데 대여금 보증 의사를 적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민사 보증은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답변 발송 - 시효 완성과 원인채무 보증 불성립을 적은 답변을 보냅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다투고 같은 주장을 합니다. 시효는 항변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먼저 나서서 대여를 부탁했거나 채무자와 동업 관계였다면 원인채무 보증 의사를 인정할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앞면에 「보증」이라고 직접 적었다면 대부분 빚 전체를 보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어음보증과 원인채무 보증을 나눕니다. 어음보증인은 어음상 채무만 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책임도 발행인과 같이 만기일부터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어음 원본과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음 만기일, 보증 문구의 정확한 표현, 채권자가 처음 청구한 날을 확인하고, 차용증이나 문자에 대여금 보증을 약속한 흔적이 있는지 살핍니다. 보증을 부탁받은 경위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어음 시효 완성 항변과 원인채무 보증 불성립 주장을 함께 받치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므로, 답변서에 만기일과 경과 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보증 문구와 만기일, 차용증상 서명을 대조해 어음 책임과 민사 보증책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차용증·채권자의 청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보증 책임의 시효 완성, 원인채무 보증 의사 유무, 보증 서면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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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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