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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빚 보증하려 어음 뒷면에 배서했는데 대여금 보증도 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보증 목적으로 어음에 배서한 숨은 어음보증인은 어음상 책임만 지고 대여금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는 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려는 뜻이 따로 드러나야만 보증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작성이 면제된 경우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어음 책임이 남아 있는지 이 날짜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보증 취지로 어음에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대여금 전체에 대한 민사상 보증까지 섰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채무 보증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지인 C씨에게 4,0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친구 A씨는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에 어음 뒷면에 배서 형식으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용증에는 A씨 서명이 없었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C씨는 A씨에게 어음금과 별도로 대여금 보증채무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숨은 어음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어음보증을 할 목적으로 보증 문구 대신 배서나 발행 같은 다른 형식의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어음보증은 어음에 「보증」 또는 같은 뜻의 문구를 적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뒷면에 배서 형식으로 이름을 적었다면 법적으로는 배서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명 방식별 책임
앞면 보증 문구 + 서명
어음상 책임: 어음보증인(발행인과 같은 책임)
시효: 만기일부터 3년
앞면 단순 서명(발행인 외)
어음상 책임: 어음보증인
시효: 만기일부터 3년
뒷면 배서 형식
어음상 책임: 배서인 담보책임
시효: 1년

출처 - 어음법 제15조 제1항, 제31조, 제70조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A씨는 어음이 지급거절되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할 책임을 지고, 이 책임은 어음법이 정한 짧은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숨은 어음보증인도 민사상 보증채무를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33176 판결은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사람은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자에게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원인채무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이 대여금 담보용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인채무 보증이 인정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배서를 요구할 때 대여금까지 보증하라는 뜻을 가졌고, 배서인도 그 뜻을 알면서 응했다는 사정이 거래 전후 사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배서인이 먼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며 대여를 부탁했거나,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28조의2는 신설된 조항으로,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보증 의사가 적혀 있지 않으면 민사상 보증 주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일부라도 갚기 전에 서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숨은 어음보증 책임 대응 순서

  • 서명 위치 확인 - 어음 앞면·뒷면 어디에 무슨 문구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배서인지 어음보증인지에 따라 책임과 시효가 다릅니다.
  • 시효 계산 - 만기일과 거절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어음상 책임은 소멸했습니다.
  • 서면 확인 - 차용증·보증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민사상 보증은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배서를 부탁했는지, 대여 조건을 들었는지 기록합니다. 원인채무 보증 의사 여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 답변 준비 - 채권자에게 어음 책임 범위와 보증 불성립을 적은 답변을 보냅니다. 소송이 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 후 어음을 여러 번 개서하면서 금액을 늘리는 데 동의했거나 별도 각서를 썼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로 보증을 서 준 사람은 대개 「이름을 적었으니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는 어음과 대여금 양쪽으로 청구합니다. 실제로는 배서인의 책임은 어음상 책임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 시효도 1년으로 짧아 이미 소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면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의 만기일,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지급거절일, 채권자가 처음 청구한 날을 확인하고, 차용증·보증서·각서 가운데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 모두 모아야 합니다. 배서를 부탁받은 경위를 문자로 주고받았다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어음 시효 완성 항변과 원인채무 보증 불성립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자료로 다투어야 불리한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상 서명 위치와 시효, 차용증상 보증 의사를 먼저 대조해 어음 책임과 민사 보증책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앞뒷면)·차용증·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숨은 어음보증과 배서인 책임 범위, 어음 시효 완성 여부, 민사상 보증의 서면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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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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