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어음 배서 책임 1년이 지나자 대여금 보증인이라며 갚으라는데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보증 취지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어음상 책임만 지고 대여금에 대한 민사 보증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려는 뜻이 배서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야만 보증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과 본인이 서명한 차용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음 책임의 시효가 지나자 채권자가 보증채무로 청구 방법을 바꿨다고 해서 그대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서만으로는 대여금 보증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가 C씨에게 1,200만원을 빌리면서 발행한 약속어음에 여러 차례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뒷면 배서를 해 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A씨가 서명하지 않았고, 어음은 만기인 2024년 11월 30일 지급거절되었습니다. C씨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26년 8월 A씨에게 대여금 보증인이니 1,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인은 대여금 보증책임까지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로 인한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이 차용증을 대신해 발행되었고 배서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뜻으로 배서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원인채무 보증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93다59922 판결의 기준입니다.
2024년 5월
차용과 어음 배서
2024년 11월 30일
만기, 지급거절
2025년 11월 30일
배서인 어음 책임 시효 완성
2026년 8월
채권자 보증채무 청구
대여금 담보용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보증 취지로 배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증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배서를 요구할 때 대여금까지 보증하라는 뜻을 가졌고, 배서인도 그 뜻을 알면서 응했다는 사정이 배서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채권자 앞에서 직접 배서했으면 보증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97다37005 판결은 채권자가 직접 배서를 요구했고 배서인이 차용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는 사실은 보증 의사를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뿐, 그 사실로 보증계약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날 끈질긴 부탁 끝에 마지못해 배서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각서를 받고 배서인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다면 보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배서인이 먼저 「내가 책임지겠다」며 대여를 요청했거나, 어음을 개서하면서 금액을 원리금으로 늘리는 데 아무 이의 없이 배서했다면 보증 의사를 인정할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서면 없이도 민사 보증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각색 사례처럼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고 보증 의사를 적은 다른 서면도 없다면, 채권자는 이 요건부터 넘어야 합니다.
어음 배서 후 대여금 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 만기일과 거절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어음 책임은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서명 서류 확인 - 차용증, 각서, 보증서 가운데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민사 보증은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배서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배서를 부탁했는지, 몇 번 거절했는지 문자와 기억을 정리합니다. 보증 의사 부정의 근거입니다.
- 답변 발송 - 채권자에게 어음 시효 완성과 보증 불성립을 적은 답변을 보냅니다. 일부라도 갚겠다는 표현은 피합니다.
- 소송 대응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이의하고 같은 주장으로 다툽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여러 번 개서하면서 금액이 늘었거나 채권자와 따로 약속한 문자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를 해 준 사람은 채권자가 「어음이 안 되면 보증으로 받겠다」고 하면 결국 갚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배서인의 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원칙이고, 그 책임은 만기일부터 1년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증채무로 청구 방법을 바꾸려면 채권자가 원인채무 보증 의사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명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 만기일, 지급거절일, 채권자가 처음 청구한 날을 확인하고, 차용증·각서처럼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 모두 모아야 합니다. 배서를 부탁받은 경위가 담긴 문자도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어음 책임에는 1년 시효 완성을, 보증채무 청구에는 보증 의사 부존재와 서면 요건 불비를 주장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달일부터 2주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만기일과 서명 서류를 먼저 대조해 어음 시효와 민사 보증 성립 여부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앞뒷면)·차용증·채권자의 청구 문자나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배서인 어음 책임의 시효 완성, 원인채무 보증 의사 유무, 보증 서면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어음법 제15조 제1항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