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강제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최저매각가격은 집행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뒤 그 평가액을 참작해 정하고, 이보다 낮은 매수신고로는 매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가 이 절차를 정하고 있고,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가를 상당히 낮춰 새 기일을 엽니다. 지금은 법원에 비치된 감정평가서의 평가액과 평가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매각기일 공고가 나오면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이 같은지, 유찰로 몇 번 낮아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입찰보증금도 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감정가가 곧 낙찰가라고 생각해 감정가만큼 돈을 준비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입찰 당일 필요한 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인 보증금이고, 대금은 매각허가 뒤 정해진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법원경매정보에서 한 오피스텔의 강제경매 공고를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은 2억 4,000만원,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도 2억 4,000만원이었고, 매수신청 보증금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E씨는 이 최저가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보다 낮게 써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정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뒤 법원은 감정인에게 평가를 명하고, 감정인은 평가를 위해 부동산에 출입하거나 점유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 1
경매개시결정
압류와 함께 절차 시작
- 2
평가명령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명함
- 3
평가서 제출
평가액·평가일·산출 과정 기재
- 4
최저가 결정
평가액을 참작해 법원이 결정
- 5
공고
매각기일 공고에 최저가 기재
출처 -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06조, 민사집행규칙 제51조
감정인은 평가액과 평가일, 부동산 주변 환경, 건물의 종류·구조·평면적, 평가액 산출 과정을 적은 평가서를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대부분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대법원은 최저가격 제도가 부동산이 실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려 채무자와 채권자가 손해 보는 것을 막고, 입찰하려는 사람에게 가격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액에 못 미치는 매수신고로는 매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기일 공고에 반드시 적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감정평가액과 함께 표시합니다. 감정평가서 사본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유찰되거나 남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법에 정해진 저감 비율은 없고, 실무에서는 법원마다 20% 또는 30%를 씁니다.
| 상황 | 처리 |
|---|---|
| 입찰 보증 | 최저가의 10분의 1 |
| 유찰 | 최저가를 상당히 낮춰 새 기일 |
| 잉여 없음 | 압류채권자 통지 후 1주 안 조치 없으면 취소 |
- 입찰 보증
- 처리: 최저가의 10분의 1
- 유찰
- 처리: 최저가를 상당히 낮춰 새 기일
- 잉여 없음
- 처리: 압류채권자 통지 후 1주 안 조치 없으면 취소
출처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19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압류채권자가 1주 안에 그 부담을 넘는 가격으로 스스로 사겠다며 충분한 보증을 내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이 잘못 정해지면 다툴 수 있나요?
중대한 흠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입니다. 대법원은 감정인이 건물 면적을 100㎡나 작게 잡은 평가를 그대로 최저가로 쓴 사건에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최저매각가격 확인 순서
- 평가서 열람 - 법원에 비치된 감정평가서의 평가액과 평가일을 봅니다. 평가 시점과 지금 시세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금액 대조 - 매각기일 공고의 최저매각가격과 평가액을 비교합니다. 유찰로 몇 번 낮아졌는지 확인됩니다.
- 보증금 계산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준비합니다. 법원이 다르게 정했으면 공고 금액을 따릅니다.
- 평가 사실 점검 - 면적·용도·부속건물이 평가서에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사실 착오는 이의 사유가 됩니다.
- 이의 시기 판단 - 흠이 있으면 매각결정기일 전에 이의를 준비합니다. 대금 납부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평가에 사실 착오가 있거나 일괄매각이 문제 되면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음 경매를 보는 분들은 감정가가 시세라고 믿거나, 반대로 법원이 임의로 최저가를 정한다고 오해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인의 평가를 참작한 법원의 결정이고, 평가는 평가일 기준이라 경매 진행 기간 동안 시세가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평가서의 평가일과 평가 대상을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가일이 1년 전이라면 그 사이 시세 변동을, 평가 대상에 부속건물이나 대지권이 빠졌다면 매각 대상과의 차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공고 금액과 유찰 회차도 기일마다 기록해 두면 뒤에 절차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매각허가 이의나 항고에서 최저가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나 후순위 채권자라면 평가 누락으로 배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입찰자라면 평가에 빠진 부담을 미리 알아 보증금을 잃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각허가 이의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평가서의 평가일·평가 대상·산출 과정을 공고 금액과 대조해 최저가 결정의 흠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기일 공고문·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적정성·유찰 저감 경위·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7조 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51조 제1항
- 대법원 1994. 11. 30. 자 94마1673 결정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19조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규칙 제51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