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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에 제3채무자 이름이 틀려 경정됐는데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경정하면 효력은 당초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법원 2016다38658 판결은 이름 한 글자 누락처럼 제3채무자가 결정문만 보고도 자신이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면 소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초 결정과 경정결정의 송달일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정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결정문과 경정결정문을 나란히 놓고, 고친 부분이 제3채무자가 결정문만 보고도 틀린 줄 알 수 있었던 내용인지 확인하십시오. 소급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오타 하나 때문에 압류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새 신청서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4월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가 C건설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에 제3채무자 대표자 이름이 한 글자 빠진 채로 적혀 C건설에 송달됐고, 주소와 상호, 압류할 채권으로 적힌 공사대금 채권 3천만원은 정확했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경정결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다른 채권자도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압류 효력이 처음 송달일부터인지, 경정결정 송달일부터인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을 경정하면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원칙은 당초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한 몸이 되어, 처음부터 고친 내용의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름 한 글자 누락처럼 결정문만 보고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던 잘못이라면 당초 송달일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민사소송법의 경정 규정을 준용하고,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정결정 송달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제3채무자 입장에서 경정으로 당초 명령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은 제3채무자가 당초 결정만으로는 잘못을 알 수 없었다면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를 전혀 다른 회사로 바꾸거나,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바꾸는 경정이 이런 예입니다. 같은 판결은 대표자 이름 한 글자 누락은 동일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 내용별 효력 시점
대표자 이름 한 글자 누락
효력 시점: 당초 결정 송달 시
명백한 계산 착오
효력 시점: 당초 결정 송달 시
제3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
효력 시점: 경정결정 송달 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 변경
효력 시점: 경정결정 송달 시

출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효력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와 제3채무자의 변제 효력이 이 시점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소급하면 그 사이 들어온 다른 압류와 경합하는 관계가 되고, 소급하지 않으면 그 사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한 변제가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라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인지에 따라 전부명령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라면 경합하는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겹치면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배당 절차에서 순위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경정 전후로 송달된 날짜가 배당표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송달증명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명령 경정 대응 순서

  • 잘못 확인 - 당초 결정문에서 틀린 부분이 이름·주소·상호·채권 표시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채권 표시가 틀렸다면 동일성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경정 신청 - 집행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잘못이 분명한 계산·기재 착오일 때 받아들여집니다.
  • 송달일 기록 - 당초 결정과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된 날짜를 송달증명으로 받아 둡니다. 순위 다툼의 기준 날짜가 됩니다.
  • 경합 채권자 확인 - 그 사이 같은 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왔는지 제3채무자나 집행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배당 절차로 넘어갈지가 정해집니다.
  • 추심 청구 -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정 내용이 채권 금액이나 채권의 종류까지 바꾼 경우에는 결정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에 오타가 발견되면 채권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걱정하고, 뒤에 압류한 채권자는 「앞선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오타가 제3채무자 입장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정도였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송달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당초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경정결정이 도달한 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도달한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보해야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그 사이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그 지급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배당 절차에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를 정합니다. 경정 대상이 무엇이었는지와 날짜 기록이 함께 있어야 소급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의 표시 오류와 송달일을 먼저 대조한 뒤 경정의 소급 여부와 경합 채권자와의 순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경정결정문, 각 송달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경정의 소급 효력, 다른 압류채권자와의 순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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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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