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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채무자의 상장폐지된 주식, 압류한 뒤 어떻게 팔아 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장폐지로 시장에서 팔기 어려운 전자등록주식은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도록 하는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증권사 위탁매각 명령을 경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2023그591 결정과 다른 현금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압류한 주식이 아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 상장폐지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어, 방법을 잘못 고르면 확정까지 걸린 시간을 다시 써야 합니다.

집행관이 그 주식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하는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상장폐지로 시장에서 팔기 어렵고 시가 산정도 곤란한 전자등록주식은 집행관 직접 매각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권사에 매각을 맡기는 통상의 방식만 가능하다고 보고 현금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B사에 받을 물품대금 3억 원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고, B사가 증권사 계좌로 보유한 C사 주식을 2025. 6. 압류했습니다. A사는 주식을 증권사에 맡겨 팔도록 하는 매각명령을 받았고, B사의 항고가 기각되어 2026. 3.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C사 주식은 그사이 상장폐지됐고, 증권사는 거래시장이 없어 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사 담당자는 매각명령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하면 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왜 통상의 매각명령으로 팔기 어렵나요?

통상의 매각명령은 증권사 같은 계좌관리기관에 시장가격으로 팔아 달라고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규칙은 법원이 집행관에게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을 할 때, 채무자가 고객이면 그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하도록 명하라고 정합니다. 계좌관리기관은 위탁받은 대로 팔아 대금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빼고 집행관에게 넘깁니다.

상장주식은 이 방식으로 바로 현금화됩니다. 그러나 상장폐지된 주식은 거래시장이 없어 계좌관리기관이 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시장가격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위탁매각 명령이 확정되어도 실제로는 집행이 멈추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이미 확정된 위탁매각 명령을 경정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2021. 6. 상대 회사의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계좌관리기관 위탁매각 명령을 받았고,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2022. 10. 확정됐습니다. 주식은 2020. 9. 이미 상장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은 매각명령 중 위탁 부분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내용으로 경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매각 주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고, 위탁 규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 다른 방법을 막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 시장 매매가 어렵고 가액 산정이 곤란하면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규칙 조항들은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위탁매각 명령을 경정으로 고칠 수 있나요?

아니요, 새로 매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처럼 분명한 잘못을 고치는 절차이고,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탁매각을 집행관 직접 매각으로 바꾸는 것은 매각명령 주문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신청인은 집행관 직접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을 다시 신청해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압류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매각명령도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면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 신청할 때 상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새로 신청할 때는 상장폐지 사실과 증권사의 매각 불가 회신, 회사 재무자료로 시장 매매와 가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고, 결정이 예로 든 계좌대체 등 구체적인 매각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명령 말고 다른 현금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은 매각명령 외에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주식을 넘기는 양도명령과,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도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만큼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되므로, 회사 가치가 낮거나 불확실하면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가치 평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등록주식 현금화 방법 비교
방법내용맞는 경우
위탁매각 명령계좌관리기관이 시장가격 등으로 매각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집행관 직접 매각 명령 (핵심 행)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직접 매각상장폐지 등으로 시장 매매·시가 산정이 곤란한 주식
양도명령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주식 이전채권자가 주식을 직접 갖는 편이 나은 경우
그 밖의 현금화 명령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방법위 방법이 모두 맞지 않는 경우

어느 명령이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82조의7, 대법원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압류한 주식이 상장폐지됐거나 거래가 멈춰 있나요?

    위탁매각 대신 집행관 직접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

  2. 이미 증권사 위탁매각 명령을 받아 확정됐나요?

    경정이 아니라 집행관 직접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을 새로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3. 채무자가 매각명령에 즉시항고를 했나요?

    확정 전까지 주식의 상장 상태와 가치 변동을 계속 확인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2항·제3항

어느 방법이든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현금화는 절차가 다르며, 「돈 안 갚는 채무자의 비상장 주식, 주권이 없어도 압류해 팔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장폐지 주식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주식 상태 확인 - 압류한 주식이 상장 상태인지,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중인지 확인합니다.
  • 현금화 방법 선택 - 시장 매각이 가능하면 위탁매각, 어렵다면 집행관 직접 매각이나 양도명령을 검토합니다.
  • 매각명령 신청 - 직접 매각이 필요한 사정과 매각 방법을 적어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 확정과 집행관 위임 - 즉시항고 기간을 지나 확정되면 집행관에게 매각을 위임합니다.
  • 매각대금 수령 - 집행관이 매각해 받은 대금을 절차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한 주식의 상장 상태와 시가 산정 가능성, 이미 받은 매각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시 신청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주식·채권 압류와 현금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압류 당시와 매각명령 확정 무렵의 주식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 가면 확정까지 1년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그사이 상장폐지나 거래정지가 생기면 위탁매각 명령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신청서를 쓸 때 주식의 상장 상태와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해 두고, 거래가 불안정한 종목이면 처음부터 집행관 직접 매각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집행관 직접 매각은 매수인을 찾는 일이 관건이므로 회사 재무자료와 잠재 매수인 정보를 미리 모아 두면 매각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 이후 채무자 주식과 예금·매출채권의 압류, 매각명령과 양도명령 등 현금화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주식의 상장 상태와 가치를 따져 회수 방법을 고릅니다.

  • 전자등록주식 압류·매각명령
  • 비상장 주식 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 절차
  • 집행 관련 즉시항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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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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