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돈 안 갚는 채무자의 비상장 주식, 주권이 없어도 압류해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도 압류해 현금화할 수 있고, 방법은 회사 성립이나 신주 납입기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 자체를 압류해 법원에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하고, 지나지 않았다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해 주권을 받아 팝니다. 지금은 법인등기부로 회사 설립일과 증자 일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가 주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채무자가 주주로 적힌 자료(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압류 신청서에 회사(제3채무자)와 주식의 종류·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주권이 없다고 해서 주식 집행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권 발행 여부에 맞는 집행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2025년 대여금 판결을 받았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2019년 설립된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식 20%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 없는 주식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나요?
회사 성립 후나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권 없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강제집행도 이 구분을 따릅니다.
| 상태 | 압류 대상 | 현금화 |
|---|---|---|
| 주권 발행·채무자 보유 | 주권(유체동산) | 집행관 매각 |
| 주권 미발행·6개월 경과 | 주식 자체 | 양도명령·매각명령 |
| 주권 미발행·6개월 전 | 주권교부청구권 | 주권 인도 후 매각 |
- 주권 발행·채무자 보유
- 압류 대상: 주권(유체동산)
- 현금화: 집행관 매각
- 주권 미발행·6개월 경과
- 압류 대상: 주식 자체
- 현금화: 양도명령·매각명령
- 주권 미발행·6개월 전
- 압류 대상: 주권교부청구권
- 현금화: 주권 인도 후 매각
출처 - 상법 제33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43조, 제251조
회사는 성립 후나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는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는 주권이 있다는 전제로 유체동산 집행을 하기보다 주권 발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채무자 재산명시 절차에서 주권 보유 여부를 밝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주식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주식 자체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압류합니다. 채권 압류 규정이 준용되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을 받고,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1
압류명령 신청
회사를 제3채무자로
- 2
회사에 송달
처분 금지 효력
- 3
양도·매각명령 신청
채무자 심문
- 4
결정 확정
확정되어야 효력
- 5
명의개서 청구
회사에 주주권 주장
현금화는 법원에 특별한 현금화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값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 집행관에게 매각하게 하는 매각명령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허가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값을 정하기 어려워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기간에는 주식을 주권 없이 양도해도 회사에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회사에 가진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을 압류합니다. 법원은 회사에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명하고, 집행관이 받은 주권은 유체동산처럼 매각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양도명령으로 주식을 넘겨받았거나 매각으로 산 사람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비상장 주식 강제집행 순서
- 회사 설립일·증자일 확인 - 법인등기부로 6개월 경과 여부를 봅니다. 집행 방법이 갈립니다.
- 주식 특정 - 주주명부나 세무 자료로 채무자 주식의 종류와 수를 확인합니다. 압류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 압류명령 신청 - 6개월 경과면 주식 자체, 경과 전이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합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 현금화 신청 -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 심문을 거칩니다. 감정 비용을 예상해 둡니다.
- 명의개서 청구 -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거나 주식이 전자등록된 회사라면 정관과 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 압류·현금화를 포함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주권이 없으니 압류할 게 없다」거나 「주식은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못 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주권 없는 주식도 압류와 현금화 절차가 따로 있고,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주식 특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을 기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의 설립일과 증자 등기일, 채무자가 주주로 적힌 주주명부나 세무서 제출 자료, 회사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최근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말이 있다면 그 양도일과 회사에 통지된 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압류명령 신청서의 특정 자료가 되고, 양도명령·매각명령 단계에서 주식 값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압류 직전에 주식을 넘겼다면 같은 기록으로 사해행위취소를 다툴 수 있고, 명의개서가 거절되면 명의개서청구 소송의 증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발행 경과와 주주 명의를 먼저 확인한 뒤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 가운데 맞는 절차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권원(판결문 등)·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나 주식 관련 세무 자료·회사 재무제표를 준비해 주시면, 6개월 경과 여부·압류 대상과 방법·현금화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35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 상법 제35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35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