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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된 회사의 상표권을 압류했는데 말소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산종결을 이유로 한 상표권 말소등록은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고, 회복등록을 신청한 뒤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다툽니다. 다만 법정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못 했다면 상표권은 이미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4두236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청산 중인 회사의 상표권을 넘겨받으려면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청산사무가 사실상 남아 있으면 그 사무가 끝난 날과 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까지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표권은 등기일 다음 날 소멸한 것이 됩니다.

말소등록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므로,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뒤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산종결을 이유로 한 상표권 말소등록은 이미 생긴 소멸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보아 취소소송을 각하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법정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면 회복등록으로도 상표권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화장품 회사 B사에 대한 물품대금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B사는 2025. 9.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습니다. 상표원부에 B사 명의 상표가 남아 있는 것을 본 A씨는 2025. 11. 상표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를 거쳐 2026. 5. 양도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처는 2026. 4. 청산종결을 이유로 상표권을 직권 말소했습니다. 말소 통지를 받은 A씨는 말소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상표를 되살려 팔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상표권 말소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뒤 그 회사 명의 상표권 3건을 가압류해 본압류로 옮기고 2012. 4. 18. 양도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특허청장은 청산종결을 이유로 2012. 2. 24.과 2012. 10. 31. 상표권을 직권 말소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은 법률이 정한 날에 이미 소멸하고,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표법상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소멸은 포기에 의한 소멸뿐입니다. 판결은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소된 상표권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고, 회복이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판결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령에 따른 회복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그 거부에는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제수단이 따로 있다는 점도 말소등록 자체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을 신청할 때 등록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당시 특허청 업무는 지금 지식재산처가 맡고 있으며, 현행 상표법 제106조 제3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간이 지난 상표권은 압류해도 소용없나요?

청산종결등기 후 법정 기간 안에 이전등록이 되지 않으면 상표권은 등기일 다음 날로 소급해 소멸하므로, 그 뒤의 압류나 양도명령으로는 권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지만 등기일부터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사안에서도 양도명령 확정은 등기일부터 1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청산 법인 상표권, 이전등록 시점별 결과
이전등록 시점상표권비고
청산종결등기일까지이전된 상표권 유지원칙적 기한
등기 뒤 청산사무가 남은 경우, 사무 종료일과 등기일부터 6개월 중 빠른 날까지이전된 상표권 유지늘어난 기한
위 기한 안에 이전등록 없음 (핵심 행)청산종결등기일 다음 날 소멸말소등록은 소멸 확인일 뿐

압류나 양도명령 확정만으로는 이전등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출처 - 상표법 제106조 제3항,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2362 판결

상표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양도명령 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청산 중인 회사의 상표를 노린다면 압류와 현금화, 이전등록 일정을 6개월 안에 맞추어야 합니다. 상표 외 남은 재산 회수는 「청산종결등기가 끝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압류만 해 두면 상표권 소멸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문은 이전등록을 기준으로 하므로 압류나 가압류 등록만으로는 소멸을 막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도 원고는 청산종결등기 3주 뒤 가압류등록을, 약 5개월 반 뒤 본압류등록을 마쳤지만, 이전등록 없이 기간이 지나 상표권이 말소되었습니다. 압류는 처분을 금지할 뿐 권리를 채권자에게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채무자 회사가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했나요?

    등기일부터 6개월이 언제인지 계산해 집행 일정을 맞춥니다.

    상표법 제106조 제3항

  2. 양도명령을 받았지만 이전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나요?

    확정 즉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3. 상표권이 이미 말소되었나요?

    말소 취소소송이 아니라 회복등록을 신청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다툽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 대법원 2014두2362 판결

  4. 상표 외에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나요?

    청산인을 상대로 잔여재산 회수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06조 제3항

그래서 채권자는 압류와 함께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서둘러 신청하고, 확정 즉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청산인이 남은 상표를 제3자에게 팔려 한다면 그 매수인도 같은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권리를 얻습니다.

청산 회사 상표권 회수 대응 순서

  • 상표원부 확인 - 권리자 명의, 압류 등록, 말소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청산 경과 확인 - 법인등기부로 청산종결등기일을 보고 6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 신속한 집행 - 압류와 양도명령 신청 후 확정 즉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회복등록 신청 - 이미 말소되었다면 회복등록을 신청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 다른 재산 회수 - 상표 외 잔여재산이 있으면 청산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산종결등기일과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난 날, 이전등록을 마친 날에 따라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산·폐업 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와 상표권 집행,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산 회사의 상표권을 노리는 채권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6개월이라는 시계입니다. 기산점은 압류일이 아니라 청산종결등기일이어서, 등기부를 늦게 확인하면 압류를 시작할 때 이미 기간이 거의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와 상표원부를 같은 날 발급받아 날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명령이 확정되어도 이전등록 신청을 따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 절차 중 회사가 청산사무를 끝냈다고 주장하면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으므로, 청산인의 잔여재산 처리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 뒤라면 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라 회복등록 신청으로 길을 바꿔야 각하를 피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산·폐업 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와 지식재산권 압류·현금화, 등록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산종결등기일을 기준으로 집행 일정을 짭니다.

  • 청산 회사 채권 회수
  • 상표권·특허권 압류와 양도명령
  •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 청산인 상대 잔여재산 회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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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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