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호예수로 묶인 상장주식만 가진 채무자,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현재 상장주식은 보호예수(의무보유) 중이어도 전자등록주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원안의 유체물 인도청구권 방식은 실물 주권을 개별 보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금은 채무자 주식의 의무보유 기간과 보관 계좌를 공시로 확인해 두십시오.
상장회사 공시에서 채무자가 최대주주나 상장 전 투자자로서 의무보유 확약을 했는지,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의무보유가 끝나는 날이 채무자가 주식을 팔 수 있게 되는 날이므로 그 전에 가압류를 마쳐야 합니다.
보호예수 중이라 채무자가 당장 못 판다고 가압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바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지인에게 사업자금 2억원을 빌려주었으나 2026년까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조사해 보니 지인은 2025년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있었습니다. Q씨는 보호예수가 풀리기 전에 지인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예수 중인 상장주식도 전자등록주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2026. 9. 28. 기준 현행 제도에서 상장주식은 실물 주권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보호예수는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약정이나 제도일 뿐,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고, 가압류도 같은 체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식이 어느 계좌에 전자등록돼 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을 상대로 합니다. 법원은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할 때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그 주식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합니다. 채무자가 증권회사 계좌의 고객이면 그 증권회사가, 의무보유 주식이 전자등록기관 쪽에서 관리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명령을 받는 구조입니다.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계좌대체 신청, 말소 신청, 추심 그 밖의 처분입니다. 보호예수가 끝난 뒤에도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채무자는 그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원안의 유체물 인도청구권 방식은 언제 쓰나요?
실물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개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경우처럼 증권 자체의 인도청구권을 집행해야 할 때 씁니다.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물건을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원안은 보호예수 증권을 개별임치로 보고 이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 보관 형태 | 가압류 방식 | 명령 상대 |
|---|---|---|
| 상장주식(전자등록) |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 |
| 실물 주권 예탁 |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 예탁원·예탁자 |
| 실물 주권 개별 보관 | 인도청구권 가압류 | 보관자 |
- 상장주식(전자등록)
- 가압류 방식: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 명령 상대: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
- 실물 주권 예탁
- 가압류 방식: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 명령 상대: 예탁원·예탁자
- 실물 주권 개별 보관
- 가압류 방식: 인도청구권 가압류
- 명령 상대: 보관자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214조, 제214조의2;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그러나 상장주식이 전자등록된 지금은 실물 주권이 없으므로 이 방식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실물 주권을 발행해 보관을 맡긴 경우라면 여전히 이 방식을 검토합니다.
보호예수 상장주식 가압류 대응 순서
- 공시 확인 - 채무자의 보유 주식 수와 의무보유 기간을 상장회사 공시에서 확인합니다. 의무보유 종료일이 가압류 마감 시점입니다.
- 계좌 특정 - 주식이 어느 증권회사 계좌나 전자등록기관 계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르면 여러 곳을 함께 적고 진술로 확인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를 신청하고 계좌대체·말소 금지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금액과 종목·수량을 특정합니다.
- 본안 제기 -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진행합니다.
- 현금화 - 판결 뒤 압류로 이전하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의무보유가 끝나지 않았다면 현금화 시점은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무보유 주식의 관리 방식이 회사나 상장 경로마다 다르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공시와 계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가압류와 판결 후 주식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공시 확인
보유 수량·의무보유 종료일
신청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결정·송달
계좌대체·말소 금지
보호예수 종료
가압류로 매도 차단
판결 후
양도·매각명령
실무상 착안점
보호예수 중인 주식은 채무자도 팔 수 없으니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호예수가 끝나는 날부터는 바로 시장에서 팔 수 있고, 그날 매도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그 전에 집행돼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기록은 공시에 적힌 의무보유 종료일과 보유 수량입니다. 종료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가압류 신청과 결정, 계좌관리기관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같은 소명 자료도 그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합니다.
원안처럼 실물 주권을 전제로 한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제3채무자와 집행 방식을 잘못 고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제3채무자와 금지 내용이 실제 전자등록 계좌와 맞지 않으면 주식이 묶이지 않으므로, 송달 뒤 진술로 실제로 묶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가압류와 판결 후 주식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의 의무보유 기간과 보관 계좌를 먼저 확인해 가압류 송달 시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상장회사 지분 공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대상 계좌와 제3채무자·의무보유 종료일 기준 일정·현금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
-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