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무자가 증권사 계좌로 가진 상장주식을 가압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무자가 증권회사 계좌로 가진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이므로, 그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원안의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는 실물 주권을 예탁한 증권을 전제로 한 절차여서 현재 상장주식에는 전자등록주식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증권회사와 보유 종목을 파악해 두십시오.
채무자가 주식 얘기를 한 문자나 계좌 캡처, 배당금 입금 내역이 있다면 증권회사 이름과 종목을 적어 두십시오. 가압류 신청서에는 계좌관리기관과 종목·수량을 특정해야 하므로 이 정보가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주식을 가압류하려고 채무자 계좌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회사와 종목을 특정하면 가압류 결정 뒤 증권회사의 진술로 수량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2026년까지 갚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알아보니 부동산은 없고, 대표는 한 증권회사 계좌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주식을 여러 종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R씨는 소송 중에 대표가 주식을 팔아 버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주식 가압류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로 합니다. 상장하는 주식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2026. 9. 28. 기준 현행 제도에서 증권회사 계좌의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입니다. 법원은 가압류할 때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그 주식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합니다.
| 구분 | 원안 | 2026. 9. 28. 기준 |
|---|---|---|
| 대상 | 예탁유가증권지분 | 전자등록주식 |
| 명령 상대 | 예탁원·예탁자 |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 |
| 금지 내용 | 계좌대체·증권반환 | 계좌대체·말소 |
- 대상
- 원안: 예탁유가증권지분
- 2026. 9. 28. 기준: 전자등록주식
- 명령 상대
- 원안: 예탁원·예탁자
- 2026. 9. 28. 기준: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
- 금지 내용
- 원안: 계좌대체·증권반환
- 2026. 9. 28. 기준: 계좌대체·말소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제182조의2, 제214조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전자등록주식 강제집행 규정의 틀이 가압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고객이면 증권회사가 명령을 받고, 채무자 자신이 계좌관리기관이면 전자등록기관이 명령을 받습니다.
가압류 명령은 채무자에게 무엇을 금지하나요?
채무자에게는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 신청,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증권회사에는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므로 채무자가 매도 주문을 내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령이 증권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매도된 주식은 묶이지 않으므로 신청 뒤 송달을 서두릅니다.
원안은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안내했습니다. 이 절차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의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실물 주권이 예탁된 증권에는 지금도 적용되지만 전자등록된 상장주식에는 전자등록주식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요?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으면 가압류를 압류로 이전하고, 법원에 전자등록주식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매각명령은 집행관에게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팔게 하는 것입니다.
- 1
가압류 신청
증권회사·종목 특정
- 2
금지명령 송달
계좌대체·말소 금지
- 3
본안 판결
집행권원 확보
- 4
압류 이전
가압류를 본압류로
- 5
양도·매각명령
확정 후 회수
양도명령과 매각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가가 변동하므로 어느 명령이 유리한지는 신청 시점의 시세를 보고 정합니다.
상장주식 가압류 대응 순서
- 재산 단서 확보 - 채무자의 증권회사, 보유 종목, 배당금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대주주라면 공시로 수량을 확인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채권 소명 자료를 붙여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증권회사를 계좌관리기관으로 적고 종목과 청구금액을 특정합니다.
- 진술 확인 - 송달 뒤 증권회사 진술로 실제 묶인 수량을 확인합니다. 수량이 부족하면 다른 증권회사로 추가 신청합니다.
- 본안 진행 -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진행합니다.
- 현금화 - 압류로 이전한 뒤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 뒤 주식이나 매각대금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여러 증권회사에 나누어 보유한 경우에는 계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가압류와 판결 후 주식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 가압류라고 하면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복잡한 절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안도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안내했지만, 지금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이어서 신청서의 명령 상대와 금지 내용이 다릅니다. 예전 서식을 그대로 쓰면 결정이 나도 증권회사가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증권회사와 종목을 특정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무자가 보낸 계좌 캡처, 주식 관련 문자, 배당금 입금 기록이 단서가 되고, 대주주라면 지분 공시가 수량을 알려 줍니다. 자료의 날짜도 함께 남겨 두면 보유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명이 됩니다.
가압류가 송달되면 증권회사 진술로 묶인 수량을 확인하고, 이 진술은 나중에 압류 이전과 양도명령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회수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판결을 받는 즉시 현금화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시세 추이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가압류와 판결 후 주식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증권회사와 종목을 먼저 특정해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로 신청하고 진술로 묶인 수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 증권회사와 보유 종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신청서의 명령 상대·청구금액 배분·판결 후 현금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민사집행규칙 제179조 제1항·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