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대리권 없이 만든 공정증서로 받은 전부명령,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리권 없는 사람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 효력이 없어, 그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확정됐어도 제3채무자는 그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2837 판결은 집행 승낙 표시를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 보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정증서 사본과 촉탁인의 위임장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지급하기 전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공정증서 사본과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위임장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대리권 없는 사람이 촉탁한 공정증서라면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반드시 돈을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 자체가 무효라면 전부금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년 거래처 F사에 납품대금 8천만원을 줄 채무가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G씨가 F사를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납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F사 대표는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고 퇴사한 직원이 회사 인감을 가지고 공증을 받았다고 알려 왔고, G씨는 E사에 전부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만든 공정증서로 받은 전부명령,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강제집행 승낙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라서, 대리권 없는 사람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더라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금 청구에 대해 그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 1
무권대리 촉탁
권한 없는 사람이 공증 촉탁
- 2
공정증서 작성
집행권원 효력 없음
- 3
압류·전부명령 확정
실체법상 효력 없음
- 4
전부금 청구
제3채무자 무효 항변 가능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공증인이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권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유효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갚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원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확정은 절차상 불복 기간이 지났다는 뜻일 뿐이고,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확정되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권대리 공정증서도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해지나요?
추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도 권한 있는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정증서 작성을 추인했는지, 추인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제3채무자 항변의 성패를 가릅니다.
무효 집행권원 전부명령 대응 순서
- 공정증서와 촉탁 서류 확보 - 공정증서 정본과 촉탁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공증사무소나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대리권 흠의 증거입니다.
- 지급 보류 - 전부금 청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무효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지급을 보류합니다. 지급하면 반환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원래 채권자와 연락 - 원래 채권자에게 전부명령과 공정증서 사정을 알립니다. 추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공탁 검토 -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하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검토합니다. 이중 지급 위험을 줄입니다.
- 전부금 소송 대응 - 전부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집행권원 무효를 항변으로 냅니다. 이 판례가 항변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공정증서 작성 뒤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거나 대리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준 사정이 있다면 위임장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와 전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부명령을 받은 쪽은 흔히 「법원 결정이 확정됐으니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제3채무자도 법원 서류라는 이유로 확인 없이 지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는 사람의 촉탁으로 작성됐다면 확정된 전부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정증서 작성일, 촉탁인과 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일, 전부명령 송달일과 확정일, 원래 채권자가 공정증서 존재를 안 날과 그 뒤의 반응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래 채권자가 뒤늦게 추인했다면 결론이 바뀌므로 그 사이의 연락 기록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전부금 소송에서 항변의 증거가 되고,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제3채무자가 판단이 어려울 때는 공탁으로 이중 지급 위험을 피하고, 채권자들끼리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다투게 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와 전부금·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권원의 작성 경위와 대리권 흠을 먼저 확인한 뒤 지급 거절과 공탁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부명령 결정문·송달 내역·공정증서 사본·촉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권원의 효력과 추인 여부, 지급 거절이나 공탁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민사소송법 제60조
- 민법 제4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