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자대위소송 중인 채권자의 추심 권한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추심권능이나 변제수령권능은 따로 압류할 수 없고, 그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다236547 판결은 이 권능이 독립해 처분·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 대상을 대위채권자의 권능이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위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원래 채권을 압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위채권자의 추심 권한이 막혔다고 해서 채권을 받을 길이 모두 닫힌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대상을 제대로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F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F씨는 자신의 채무자 G씨를 대신해 G씨가 H사에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2025년에 내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E씨는 F씨가 H사에서 받아 갈 돈을 노리고 「F씨의 H사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 대상으로 적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은 왜 압류할 수 없나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위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뿐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권능은 그 자체로 떼어 팔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사례에서 H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G씨입니다. E씨가 F씨의 추심권능을 압류해도 H사는 그 압류에 구속되지 않고, E씨는 그 압류로 H사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령이 발령됐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집행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대로 명령을 내 주는 경우가 많고, 무효 여부는 나중에 추심금 소송이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그때 가서 무효로 판단되면 그 사이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대위채권자에게 받을 돈은 무엇을 압류해야 하나요?
대위채권자 F씨가 채무자 G씨에게 가진 원래 채권, 즉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사례라면 F씨를 채무자, G씨를 제3채무자로 삼아 F씨의 G씨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구조가 됩니다.
압류 대상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가 알아볼 수 있게 발생 원인과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G씨의 다른 채권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G씨에게 직접 받을 돈이 있다면 G씨의 H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즉 피대위채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대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위권 행사 사실이 G씨에게 통지된 뒤에는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위채권자 채권 압류 대응 순서
- 관계 정리 -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는지 네 당사자 관계를 그려 봅니다. 압류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위소송 확인 - 대위소송의 사건번호, 청구 내용, 판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대위채권이 아직 남아 있는지 봅니다.
- 압류 대상 특정 -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발생 원인과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권능이 아니라 채권을 적습니다.
- 가압류 먼저 검토 -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둡니다. 판결을 받은 뒤 본압류로 옮깁니다.
- 추심·배당 참여 - 다른 압류와 겹치면 공탁과 배당 절차에서 순서대로 받습니다. 추심 신고 전 배당요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채권자가 판결금을 이미 받았거나 채권양도가 끼어 있다면 소송기록과 양도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가압류와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받아 갈 돈을 압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을 압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압류 신청서의 대상 표시를 잘못 적으면 명령이 나와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압류 전에 채권 관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대위소송 소장과 판결문, 공사계약서를 모아 누가 누구의 채권자인지 적어 둡니다. 대위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 압류 대상입니다.
무효인 압류는 추심금 소송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가 무효라고 다투고 법원도 받아들입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제대로 된 압류를 하면 순서에서 밀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가압류와 채권자대위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네 당사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먼저 그려 본 뒤 효력이 있는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판결문, 대위소송 소장과 판결문, 압류 신청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 대상의 적법성, 피보전채권 압류 가능성, 배당 참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