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담보 제공한 빚을 다 갚았는데 다른 보증인에게 3분의 1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사람 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보증인 2명이 있으면 각자에게 3분의 1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기준이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에 대위 비율을 따로 정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는 단계라면,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과 대위 비율을 따로 정하는 특약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 조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빚을 대신 갚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전액을 구상하는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 비례는 다른 보증인에게 넘길 수 있는 몫을 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 1억 2,000만 원에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같은 대출에 보증인이 두 명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재산이 없고 다른 한 명은 재산이 넉넉했습니다. 2025년 채무자가 갚지 못하자 G씨는 담보가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1억 2,000만 원을 전부 갚았습니다. G씨는 재산이 있는 보증인에게 4,0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 대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원수에 비례합니다.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담보 재산의 가액이나 보증인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사람 수대로 나눠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 물상보증인(본인) | 4,000만원 |
|---|---|
| 보증인 1(재산 있음) | 4,000만원 |
| 보증인 2(무자력)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특약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먼저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사람 수로 떼어 내고, 남은 금액을 각 담보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사례처럼 물상보증인 1명과 보증인 2명이면 세 사람이 1억 2,000만 원을 3분의 1씩, 각 4,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G씨는 재산이 넉넉한 보증인에게 4,000만 원, 재산이 없는 보증인에게 4,000만 원을 각각 대위할 수 있고, 후자는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보증인이 무자력이면 그 손해를 물상보증인이 떠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201 결정은 인원수 비례 조항이 먼저 변제한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대위 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보증인의 재산은 보증계약 이후 계속 변하므로 재산 가액 비례 방식으로는 비율을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조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들이 각자의 담보 재산이나 책임재산에 비례하는 기준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장으로 위헌을 다투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채무를 갚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보증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저당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갚는 순간 채권자를 당연히 대위하므로, 채권자가 가지던 채권과 다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보증인 간 대위 비율 대응 순서
- 채무 관계 정리 - 주채무 금액,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수, 각자의 담보 재산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위 비율 계산의 기초입니다.
- 특약 확인 - 보증계약서와 담보설정 계약서에 대위 비율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인원수 비례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변제 증빙 확보 - 채권자에게 갚은 영수증과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위 범위를 증명합니다.
- 채무자 구상 -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 전액 구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 보증인별 청구 - 재산이 있는 보증인에게 그 부담부분을 청구합니다. 무자력 보증인 몫은 채권으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가 부동산이라 등기 부기가 필요하거나 담보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을 대신 갚은 물상보증인들은 재산이 많은 보증인에게 나머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민법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사람 수로 나누고, 무자력 보증인의 몫은 사실상 먼저 갚은 사람에게 남습니다. 위헌을 주장해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 기록이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담보를 제공한 날과 계약서의 특약 내용, 채권자에게 갚은 날과 금액, 채권자로부터 받은 대위변제 확인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보증인들의 재산 상태도 갚은 시점 기준으로 조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채무자나 보증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채권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의 담보권을 대위하려면 등기 부기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갚기 전에 채권자와 대위 서류 교부를 약속받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상 대위 특약과 각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먼저 계산한 뒤 회수 가능한 상대부터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설정 계약서·보증계약서·변제 영수증과 대위변제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비율 계산·특약 적용 여부·채무자와 보증인별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201 결정
- 민법 제482조 제1항
- 민법 제341조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370조
- 민법 제448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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