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취소 최고기간을 놓쳤는데 결정 확정 전에 소송을 내면 공탁금을 지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권리행사 최고기간을 놓쳤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심에 이르러서야 소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도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날과 즉시항고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권리행사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을 놓쳤다면 담보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내 결정이 확정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최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해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4년 A씨의 거래처 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면서 법원 명령에 따라 담보로 1,5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 뒤 B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져 판결이 확정되자, 2025년 B회사는 공탁금을 돌려받으려고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못했고,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했으며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A씨는 재항고를 해 둔 상태에서 2026년 초 B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소장 접수증명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행사 최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권리행사 최고를 받으면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담보로 보호받는 손해, 예컨대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권리행사 최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소송이 끝난 뒤 담보를 제공한 쪽이 공탁금을 돌려받으려고 신청할 때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을 위해 낸 담보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소송에서 손해를 인정받으면 그 공탁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최고기간이 지났는데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이면 막을 수 있나요?
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재항고심에 이르러서야 소장 접수 사실을 증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1
권리행사 최고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동의 간주
- 2
담보취소결정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 즉시항고
- 3
항고·재항고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유지
- 4
손해배상 소 제기·증명
확정 전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 유지 불가
- 5
담보 유지
손해배상 판결 후 공탁금에서 배상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5 결정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5 결정 사안에서 담보권리자는 1심 담보취소결정과 항고 기각 뒤, 재항고 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이를 증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권리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고기간이 지났더라도 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불복을 이어 가는 것이 전제입니다.
담보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그 뒤에 소송을 내도 담보취소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손해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공탁금의 일부에 그치면, 그 초과 부분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취소됩니다. 반대로 결정 확정 전에 청구를 늘리고 이를 증명하면 늘어난 범위까지 담보가 유지됩니다.
| 공탁금 | 1,500만원 |
|---|---|
| 청구액(유지) | 900만원 |
| 취소될 수 있는 부분 | 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면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넉넉히 산정해 청구하고, 소송을 끝까지 유지해야 공탁금이 남습니다. 공탁금이 1,500만원인데 손해배상으로 900만원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600만원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는 어떤 손해를 담보하나요?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져서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밝혀지면, 채무자는 거래 중단, 대출 지연, 자금 동결로 입은 손해를 이 담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손해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액수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가압류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과 금융 자료를 모아 둡니다.
담보취소 최고기간 대응 순서
- 최고서 기간 확인 - 권리행사 최고서를 받은 날과 적힌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안에 소송을 냅니다.
- 손해 산정 -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인 기간의 매출 감소, 이자 부담, 거래 중단 손해를 계산합니다. 청구액이 공탁금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 제기 - 담보 제공자를 상대로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소장 접수증명을 바로 받아 둡니다.
- 권리행사 신고 - 담보취소 사건을 맡은 법원에 소장 접수증명을 내 권리행사 사실을 알립니다. 결정 전이면 담보취소신청이 기각됩니다.
- 불복 유지 - 이미 담보취소결정이 나왔다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하고, 그 뒤 재항고까지 이어 가며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것이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담보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당했다가 상대방이 본안에서 지면, 많은 분이 「이제 끝났다」며 담보 공탁금 문제를 잊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공탁금을 찾아가고,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받을 담보는 사라집니다. 최고기간을 놓쳤더라도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아직 지킬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권리행사 최고서를 받은 날, 담보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 즉시항고장과 재항고장을 낸 날,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 날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특히 소장 접수증명은 바로 발급받아 담보취소 사건 법원에 내야 효과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공탁금이 누구에게 가느냐를 정합니다. 결정 확정 전 소 제기가 증명되면 담보는 유지되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그 공탁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줄이면 그 범위의 공탁금은 담보 제공자에게 돌아가므로, 소송 유지와 청구액 관리도 같은 기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담보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날과 담보취소결정의 고지일을 먼저 확인한 뒤 소 제기 시점과 청구액을 공탁금에 맞춰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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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5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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