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채무자의 거래처 대금을 가압류했는데 그 대금채권의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권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고,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다16238 판결은 피압류채권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된 대금채권의 변제기와 남은 시효기간을 따로 계산하십시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때부터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추심명령 송달일부터 6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십시오.
가압류해 두었으니 본집행 때까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시효 걱정이 없다고 믿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2년 5월 거래처 P사에 대한 물품대금 6,000만원을 보전하려고 P사가 Q사에게서 받을 납품대금 6,000만원을 가압류했습니다. O씨는 2025년 11월 P사를 상대로 한 판결이 확정되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Q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Q사는 P사의 납품대금 채권은 2022년 2월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가압류로 어느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나요?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시효만 중단됩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이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O씨의 P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가압류된 P사의 Q사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8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시효는 어떻게 지키나요?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의 최고의 효력을 이용하거나 채권자대위로 직접 소를 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확정판결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고를 한 뒤 6월 안에 추심금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이 확정됩니다.
| 방법 | 요건 | 효과 |
|---|---|---|
| 압류·추심명령 송달 | 집행권원 필요 | 최고로 보아 6월 안 재판상 청구 |
| 채권자대위소송 | 채무자 무자력 등 | 재판상 청구로 중단 |
| 제3채무자 승인 | 채무 인정 문서 | 중단 |
- 압류·추심명령 송달
- 요건: 집행권원 필요
- 효과: 최고로 보아 6월 안 재판상 청구
- 채권자대위소송
- 요건: 채무자 무자력 등
- 효과: 재판상 청구로 중단
- 제3채무자 승인
- 요건: 채무 인정 문서
- 효과: 중단
출처 - 민법 제174조,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본집행 전이라도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P사가 Q사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O씨가 채권자대위소송을 내 P사의 납품대금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위소송을 내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린 뒤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례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납품대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지났고 다른 중단 사유가 없다면 Q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면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가압류만으로는 이 시효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Q사가 가압류 뒤에 P사나 O씨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피압류채권 시효 대응 순서
- 두 채권 구분 - 내 채권(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가압류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나눠 적습니다. 시효 계산이 서로 다릅니다.
- 피압류채권 시효 계산 - 피압류채권의 종류와 변제기를 확인해 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물품대금이면 3년일 수 있습니다.
- 승인 자료 확인 -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나 일부 지급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 시효 보전 조치 - 완성일 전에 채권자대위소송을 내거나, 집행권원이 있으면 압류·추심명령 송달 후 6월 안에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 본안 서두르기 - 채무자에 대한 본안 판결을 빨리 받아 본집행으로 옮깁니다. 피압류채권 시효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압류채권이 공사대금처럼 시효기간이 다르거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뒤 공탁·지급을 약속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은 가압류로 모든 시효가 멈췄다고 생각하고 본안 판결을 천천히 받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로 중단되는 것은 내 채권의 시효뿐이고, 가압류한 거래처 대금채권의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본집행 단계에서 제3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가압류가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효 달력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 채권의 변제기와 가압류일,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시효 완성 예정일을 나란히 적고, 제3채무자가 보낸 진술서나 채무 확인서가 있으면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제3채무자가 법원의 진술 요구에 낸 회신도 승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시효 완성일이 가까워 오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추심금 소송으로 재판상 청구를 해 두어야 하고, 이미 지났다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의 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따로 계산한 뒤 대위소송이나 추심 절차로 시효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가압류결정문과 송달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확정판결과 압류·추심명령을 준비해 주시면, 피압류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와 승인 자료, 추심금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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