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은행 대출 연장 때문에 가압류를 풀어 달라는데, 풀면 다시 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는 풀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새 가압류는 새 등기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져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이 등기 순서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근저당 한도액 증액인지 확인하십시오.
은행에 가압류 해제가 꼭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단순 만기 연장인지, 새 근저당을 더 큰 금액으로 설정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는지부터 달라집니다.
가압류를 풀어 달라는 요청에 곧바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가압류가 풀리는 경우는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채무자 명의 상가 건물에 청구금액 3억 8,000만원으로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는 I씨 가압류보다 먼저 은행 근저당권이 근저당 한도액(채권 한도액) 7억 6,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채무자와 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에 가압류가 걸림돌이 된다며 I씨에게 가압류를 잠시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씨는 어렵게 받아 둔 가압류를 풀었다가 다시 걸 수 있는지, 그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풀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하한 뒤 같은 채권으로 새로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새 신청은 별개 사건이어서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소명해야 하고, 스스로 풀어 준 사정 때문에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다시 내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도 새로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 자력이 부족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다시 걸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새 가압류는 새로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므로, 가압류를 푼 사이 은행이 새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새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기존 근저당보다 근저당 한도액이 커지면 그만큼 경매 배당에서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 순위 | 해제 전 | 해제·재가압류 후 |
|---|---|---|
| 1 | 기존 근저당 7억 6,800만원 | 새 근저당(증액 시 더 큼) |
| 2 | I씨 가압류 3억 8,000만원 | I씨 재가압류 |
| 배당 영향 | 기존 한도액 뒤에서 배당 | 증액분만큼 몫 감소 |
- 1
- 해제 전: 기존 근저당 7억 6,800만원
- 해제·재가압류 후: 새 근저당(증액 시 더 큼)
- 2
- 해제 전: I씨 가압류 3억 8,000만원
- 해제·재가압류 후: I씨 재가압류
- 배당 영향
- 해제 전: 기존 한도액 뒤에서 배당
- 해제·재가압류 후: 증액분만큼 몫 감소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은행이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저당 근저당 한도액을 늘리는 변경등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습니다. 기존 근저당 뒤에 들어온 가압류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은행은 승낙을 받거나 가압류를 없애려 합니다.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가압류 해제가 필요 없을 수 있어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려면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의 근저당 한도액을 기존 근저당보다 높이지 않겠다는 은행과 채무자의 확약서를 받아 둡니다. 가능하면 가압류 해제와 동시에 채무자가 청구금액 일부를 공탁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효력이 공탁금으로 옮겨 가므로, 이 방법이 채권자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압류 재설정 대응 순서
- 해제 요구 이유 확인 - 은행에서 대출 조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근저당 한도액 증액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 대안 제시 - 해방공탁이나 다른 담보 제공을 채무자에게 제안합니다. 가압류 효력을 유지한 채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확약서 작성 - 새 근저당 근저당 한도액 상한과 재가압류 협조를 문서로 받습니다. 은행과 채무자 모두 서명하게 합니다.
- 재가압류 준비 - 소명 자료와 담보 비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해제 직후 신청해야 순위 공백을 줄입니다.
- 등기부 확인 - 해제 후 새 근저당 설정 내용과 재가압류 등기 순서를 확인합니다. 확약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 소송이 이미 끝났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해제의 영향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압류와 배당이의,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이유 확인
근저당 한도액 증액 여부
- 2
대안 제시
해방공탁·다른 담보
- 3
확약서
한도액 상한·재가압류 협조
- 4
해제와 재신청
순위 공백 최소화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은행이 함께 부탁하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풀면 채권자는 순위라는 자산을 내려놓는 것이고, 은행은 그 자리에 더 큰 근저당을 넣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요청은 협상의 시작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협상에서 남길 기록은 금액과 날짜입니다. 은행이 제시한 새 근저당의 근저당 한도액, 해제 예정일, 새 근저당 설정일, 재가압류 신청일을 확약서에 적습니다. 채무자와의 말이나 문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은행이 확약한 적 없다고 할 때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경매가 열리면 배당은 등기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해제 전 가압류등기와 재가압류등기의 접수번호,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의 근저당 한도액이 배당표를 결정합니다. 확약서와 등기부가 어긋나면 배당이의나 채무자·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압류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해제 요청을 받으면 등기 순위 변화를 먼저 계산하고 해방공탁이나 확약서로 채권자의 순위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은행의 해제 요청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 시 순위 변화와 대안 담보, 확약서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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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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