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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압류된 가전을 아내가 우선매수했는데 채권자가 또 압류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우자가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로 대금을 내고 산 가전은 배우자 단독 소유가 되므로, 채권자가 다시 압류하면 배우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내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첫 매각 때의 매각조서와 배우자가 낸 대금 영수증부터 찾아 두십시오.

기한

제3자이의의 소는 새로 시작된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다시 압류된 가전이 매각되어 넘어가면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새 압류조서에 적힌 매각기일 전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채무자 본인이 소송 당사자로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가전을 산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곳에 빚을 졌고, 채권자 B씨가 판결을 받아 A씨 부부가 사는 집의 TV·냉장고·세탁기를 압류했습니다. 2026년 매각기일에 A씨의 아내 C씨가 우선매수를 신고해 400만원을 내고 그 가전을 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B씨가 같은 가전에 다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A씨는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가 쓰는 가전은 어떻게 압류되나요?

채무자와 배우자가 함께 쓰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면 전부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이렇게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집행관은 누구 소유인지 따지지 않고 채무자의 점유만 보고 압류합니다.

그 대신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나와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배우자가 우선해 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우선매수한 가전은 누구 것인가요?

아내 단독 소유입니다. 매각절차에서 대금을 내고 물건을 넘겨받았으므로 이전의 부부 공유 관계는 끝나고, 아내가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됩니다. 부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공유로 추정되므로, 아내가 산 사실이 매각조서와 영수증으로 확인되면 공유 추정도 깨집니다.

채권자가 다시 압류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아내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아내의 소유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A씨가 아내 소유를 인정하므로 채권자만 상대로 하면 됩니다.

첫 압류부터 재압류 대응까지
  1. 첫 압류

    부부공유 가전 압류

  2. 첫 매각기일

    배우자 우선매수·대금 납부

  3. 재압류

    채권자가 같은 가전 다시 압류

  4. 새 매각기일 전

    배우자 제3자이의의 소·집행정지

  5. 매각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전환

소를 낸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내는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야 매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시 매각이 끝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 낸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소송 중에 집행이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아내가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기 소유 물건의 매각대금을 채권자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집행관이 아내 물건을 또 압류해도 되나요?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소유관계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아내 소유 가전이 A씨 부부의 집에 있어 A씨도 함께 쓰고 있다면 집행관의 압류 자체는 절차상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현장에서 항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압류 대응 순서

  • 매각기일 확인 - 새 압류조서를 받아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소를 내야 할 마감입니다.
  • 소유 증거 확보 - 첫 매각의 매각조서와 아내가 낸 대금 영수증,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 - 소유 증거를 보내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받아들이면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아내 이름으로 집행법원에 소를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낸 매수대금이 실제로는 채무자 돈이었다는 다툼이 있다면 자금 출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우선매수로 가전을 되사면 많은 가정이 「이제 끝났다」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같은 집에 그대로 있으니 채권자는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관은 점유만 보고 또 압류합니다. 두 번째 압류를 막는 것은 배우자 이름의 소송입니다.

이 다툼은 첫 매각 기록이 전부입니다. 첫 매각기일, 우선매수 신고 사실, 대금 납부일과 납부자, 재압류일, 새 매각기일이 한 장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금을 배우자 계좌에서 냈다는 입금 내역이 있으면 소유권 증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배우자 소유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매각이 먼저 끝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할 때도 같은 기록으로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배우자가 우선매수한 물건의 재압류에는 첫 매각 기록으로 소유를 증명해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매각의 매각조서·배우자의 대금 영수증과 입금 내역·새 압류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우자 단독 소유가 인정될지, 매각기일 전에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매각된 경우 무엇을 청구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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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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