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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빚에 대해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준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준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넘겨준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기존 채무와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사해행위라며 배당이의나 취소 소송을 냈다면, 공정증서 원본과 원래 빚의 차용증·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새 빚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정증서를 써 준 채무자나 받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몰래 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채무를 확인해 준 문서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지인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지인의 아파트가 다른 채권자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가자, H씨는 배당을 받으려고 지인에게 6,000만원 차용 사실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적은 공정증서를 요구했고 지인이 응했습니다. H씨가 배당을 받자 다른 채권자가 공정증서 작성이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존 빚에 대해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써 주면 사해행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채무자가 경매에서 평등하게 배당받으려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써 준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의 판단입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이미 있던 채무에 집행력을 붙여 줄 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이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공정증서가 사해행위가 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그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자기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넘겨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실제 채무보다 금액을 부풀려 적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적었거나, 공정증서와 함께 담보권을 설정해 특정 채권자만 우선변제를 받게 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비교
기존 채무 금액 그대로 공정증서 작성
판단: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아님
금액을 부풀려 작성
판단: 부풀린 부분 배당 삭감
없는 채무를 만들어 작성
판단: 사해행위 여지
공정증서와 함께 담보 설정
판단: 담보 설정 따로 판단

출처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그래서 다툼은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기존 채무와 맞는지로 모입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원금과 이자가 증명되면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는 경매에서 어떻게 배당받나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자의 배당 흐름
  1. 1

    공정증서 작성

    기존 채무·강제집행 승낙 기재

  2. 2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까지

  3. 3

    배당표 작성

    일반채권자와 안분

  4. 4

    배당이의 대응

    기존 채무 증명

다른 채권자가 공정증서의 채무가 없거나 부풀려졌다고 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때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는 기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사해행위 다툼 대응 순서

  • 공정증서 내용 확인 - 채무 금액, 이자, 변제기,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확인합니다.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기존 채무 증명 - 차용증, 송금 내역, 기존 판결이나 거래장부로 원금과 이자를 증명합니다. 금액이 맞으면 사해행위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배당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는지 정리합니다. 판례가 본 사실관계와 같은지 비교합니다.
  • 배당요구 기한 확인 -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이의 대응 - 이의가 들어오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기존 채무를 증명합니다. 부풀려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와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채무자 가족이 채권자인 경우라면 공정증서 원본과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전득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가 시작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뒤늦게 작성된 공정증서를 보고 「채무자와 짜고 만든 문서」라며 곧바로 사해행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 자체보다 그 안의 채무가 진짜인지를 봅니다. 기존 채무를 그대로 옮긴 공정증서라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이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준 날의 이체 내역, 차용증, 이자를 받은 기록, 변제를 독촉한 문자가 있어야 공정증서 금액이 기존 채무와 같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만 있고 원래 거래 자료가 없으면 가장채권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방어 근거가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지켰는지도 배당표에서 곧바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와 원래 거래 기록을 대조해 채권의 실재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 순위와 취소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정본·원래 차용증과 이체 내역·경매 사건번호와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배당요구 기한 준수·배당이의 대응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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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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