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송달료는 몇 회분을 미리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압류 신청 송달료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합친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이 가압류사건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취소사건 8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몇 명인지 세고 관할법원 수납은행 납부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가압류신청서를 내기 전에 관할법원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먼저 내고,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십시오. 납부서가 없으면 접수는 되더라도 사건 진행이 늦어집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납부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오므로, 따로 반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 대금 2,8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개인 명의 아파트를 팔려 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거래처 법인과 대표 개인 두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1명과 채무자 2명을 합쳐 3명이므로, A씨는 3명에 3회분씩 모두 9회분의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내고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였습니다. 결정 뒤 대표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이의신청을 한 대표 쪽이 그 사건의 송달료를 따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송달료는 몇 회분을 내야 하나요?
가압류 사건의 송달료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합친 당사자 1명당 3회분이고, 신청하는 채권자가 이를 미리 냅니다.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면 6회분, 채무자가 2명이면 9회분, 3명이면 12회분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은 가압류·가처분사건(카합, 카단)의 납부기준을 3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건 | 당사자 1명당 | 주로 내는 사람 |
|---|---|---|
| 가압류·가처분 신청 | 3회분 | 채권자 |
| 가압류결정 이의·취소 | 8회분 | 채무자 |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8회분 | 신청인 |
| 기각결정 즉시항고 | 5회분 | 채권자 |
| 제소명령 신청 | 2회분 | 채무자 |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사자 1명당: 3회분
- 주로 내는 사람: 채권자
- 가압류결정 이의·취소
- 당사자 1명당: 8회분
- 주로 내는 사람: 채무자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당사자 1명당: 8회분
- 주로 내는 사람: 신청인
- 기각결정 즉시항고
- 당사자 1명당: 5회분
- 주로 내는 사람: 채권자
- 제소명령 신청
- 당사자 1명당: 2회분
- 주로 내는 사람: 채무자
출처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채권자 1·채무자 1 | 6회분 |
|---|---|
| 채권자 1·채무자 2 | 9회분 |
| 채권자 1·채무자 3 | 12회분 |
단순 예시 계산(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하는 사람은 그 절차를 시작하는 쪽입니다. 가압류신청에서는 신청인인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이므로 채권자가 냅니다.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므로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을 신청 당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송달료와 별도로 가압류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채권가압류처럼 제3채무자가 있는 사건은 제3채무자를 인원에 넣는지 접수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에 정함이 없는 부분은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납부기준을 정해 안내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하면 송달료가 달라지나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사건은 당사자 1명당 8회분으로, 가압류신청 때보다 많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은 심문기일 통지 등 송달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취소 사건은 8회분 기준에서 빠집니다.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의 송달료는 그 신청을 한 사람이 냅니다. 원래 가압류 사건의 송달료를 낸 채권자가 아니라, 그 사건을 새로 시작한 채무자 쪽이 예납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민사항고사건 기준인 5회분이 적용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은 처음부터 1명당 8회분이고,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소명령 사건은 1명당 2회분입니다.
가압류 송달료가 모자라거나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가 모자라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통지하고, 남으면 사건 종결 뒤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돌려줍니다. 추가 납부는 수납은행 송달료납부서에 법원 사건번호를 적고 현금으로 냅니다.
잔액 환급은 사건이 종결등록되면 관리은행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냈고 환급 계좌를 따로 적지 않았다면 출금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송달료는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송달료 대응 순서
- 당사자 수 세기 - 신청인과 채무자를 합친 인원을 셉니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회수 곱하기 - 가압류신청은 1명당 3회분, 이의·취소 사건은 1명당 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1회분 금액은 법원 안내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납은행 납부 - 관할법원 수납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냅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이때 적어 둡니다.
- 납부서 첨부 - 송달료납부서와 1만원 인지를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납부서가 빠지면 보정 안내를 받습니다.
- 추가 납부와 환급 확인 - 추가 납부 통지를 받으면 사건번호를 적어 바로 냅니다. 사건이 끝나면 잔액 입금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가압류처럼 제3채무자가 여럿이거나 이의·취소 절차가 겹치면 사건 기록과 법원 안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송달료를 한 번 내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더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채무자 주소가 틀려 다시 보내거나 집행관송달을 하면 송달료가 빨리 줄어들고, 잔액이 모자라면 추가 납부 통지가 옵니다. 통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송달이 멈춰 결정 정본을 받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 추가 납부 통지서를 사건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납부할 때 환급 계좌를 적었는지, 몇 명분을 냈는지가 이 서류에 남습니다. 채무자 주소는 신청 전에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송달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송달료 입출명세가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에 채무자 주소와 당사자 수를 확정해 송달료와 인지를 한 번에 맞추고 이의·취소 절차까지 이어지는 비용을 미리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차용증이나 거래명세서·가압류할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신청 비용과 담보 규모·채무자별 신청 범위·이의신청에 대비한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1항
- 송달료규칙 제3조 제2항
- 송달료규칙 제2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4조 제1항
- 송달료규칙 제6조 제1항
- 송달료규칙 제9조 제2항
-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4조 제1항·제2항
- [별표 1]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송달료규칙 제3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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