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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건축자재를 계속 외상으로 대 왔는데 소멸시효는 마지막 거래일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속 거래한 외상대금도 각 거래로 대금이 생긴 때부터 따로 3년 시효가 흐르므로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새 주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외상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래명세표로 공급일별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계속 공급한 건축자재 외상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생긴 대금별로 3년이 따로 흐릅니다. 가장 오래된 거래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그 부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끝난 날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오래된 대금부터 시효로 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 3.부터 9.까지 A씨는 인테리어 업체에 타일과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여러 차례 공급했고, 외상대금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업체는 공사가 적자였다며 차일피일 미뤘고, 그 사이 새 자재를 몇 번 더 주문했을 뿐 잔액을 확인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2026. 9. 소송을 준비하던 A씨는 가장 오래된 공급분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속 거래한 외상대금 시효는 마지막 거래일부터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생긴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각 대금채권이 생긴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고,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의 거래별 시효 만료(2026. 9. 30. 기준)
2023. 3.
금액: 500만원
시효 만료: 2026. 3.
상태: 만료
2023. 5.
금액: 400만원
시효 만료: 2026. 5.
상태: 만료
2023. 7.
금액: 500만원
시효 만료: 2026. 7.
상태: 만료
2023. 9.
금액: 400만원
시효 만료: 2026. 9. 말
상태: 임박

단순 예시 계산 - 승인·특약이 없다는 전제, 민법 제163조 제6호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 단기시효로 정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원칙이지만, 더 짧은 시효가 따로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건축자재 외상대금은 3년입니다.

같은 거래처와의 거래라도 결제 조건이 「월말 마감 후 다음 달 10일 지급」처럼 정해져 있다면 각 대금의 변제기는 그 지급일이고, 시효도 그 지급일부터 셉니다. 결제 조건이 없었다면 공급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새 주문을 받으면 이전 외상도 인정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판례는 거래 때마다 기존 미변제 외상대금을 확인하거나 일부를 갚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 같은 종류의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잔액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거나, 기존 외상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면 그때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3년이 흐릅니다. 잔액 확인 문자나 입금 메모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기로 했다면요?

공사 완료 때 외상대금을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각 대금의 변제기가 공사 완료 시점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이런 특약은 계약서, 견적서 비고란, 거래 초기의 문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외상대금 시효 대응 순서

  • 거래별 목록 작성 -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로 공급일·금액·결제조건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대금마다 시효 만료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정산 특약 확인 - 공사 완료 후 일괄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와 문자에서 찾습니다. 있으면 기산점이 늦어집니다.
  • 승인 흔적 수집 - 잔액 확인서, 일부 입금 내역, 지급 약속 문자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마지막 승인일부터 다시 3년이 흐릅니다.
  • 시효 임박분 우선 청구 - 3년이 다가오는 대금부터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멈춥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소멸분 분리 판단 - 이미 3년이 지난 대금은 승인이나 특약이 없으면 청구에서 제외하거나 따로 다툽니다. 무리한 청구는 소송비용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처와 맺은 기본계약서에 결제 주기나 한도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에 오래 외상을 대 온 공급업체는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안 흐른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거래마다 따로 시효를 세므로, 거래를 이어 가는 사이 가장 오래된 대금부터 조용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거래별 날짜와 금액, 그리고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한 순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행일, 잔액 확인서, 일부 입금 내역과 입금 메모, 「공사 끝나면 정산하자」는 문자가 모두 시효 계산의 자료입니다. 특히 잔액을 확인해 준 문자는 날짜가 곧 새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합니다. 거래처가 시효를 항변하면 거래별로 만료 여부를 판단하므로 목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인정 금액이 줄지 않고,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채권 금액도 이 목록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별 시효 만료일을 먼저 표로 만든 뒤 시효가 임박한 대금부터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잔액 확인서·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거래별 시효 만료 여부·일괄 정산 특약의 존재·채무 승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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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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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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