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골프장을 몇 년 이용하지 않았다고 입회금 반환청구권까지 시효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도 탈퇴하며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100750 판결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회칙의 거치기간과 탈퇴 의사를 밝힌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골프장이 시효 소멸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면, 회칙의 탈퇴 거치기간 조항과 탈퇴 신청서 제출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이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골프장을 오래 쓰지 않았다고 해서 회원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시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3년 한 골프장의 예탁금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 1억5천만원을 냈습니다. 회칙은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탈퇴하면서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N씨는 2017년부터 건강 문제로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다가 2025년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골프장은 「오래 이용하지 않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입회금 반환청구권도 함께 소멸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3년
가입, 입회금 1억5천만원
2017년
이용 중단(시효 진행 안 함)
2018년
거치기간 5년 경과
2025년
탈퇴와 반환청구, 시효와 지체 기산
골프장을 오래 이용하지 않으면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시설이용권과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채권이라 소멸시효의 대상이지만, 골프장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골프장이 회원의 이용을 막지 않는 동안에는 회원의 권리가 방해받지 않는 상태여서 시효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골프장이 회원 자격을 부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골프장이 제명이나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 거부를 이유로 회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해 이용이 불가능해진 때부터는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골프회원권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회원 자격을 부정하는 통지를 보냈다면 그날부터 시효를 계산해 소송으로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골프장 인수나 회생 과정에서 회원권 승계를 거부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회칙상 거치기간이 지난 뒤 탈퇴 의사표시와 함께 반환을 청구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거치기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지는 전적으로 회원의 뜻에 달려 있어 그 전에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진행했다고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함께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 권리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시효가 시작하는 때 |
|---|---|---|
| 시설이용권 | 골프장이 이용 가능 상태 유지 | 회원 자격 부정·이용 거부·시설 폐쇄 때 |
| 입회금 반환청구권 | 거치기간 경과 전, 탈퇴·반환청구 전 | 거치기간 경과 후 탈퇴하며 반환청구한 때 |
- 시설이용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골프장이 이용 가능 상태 유지
- 시효가 시작하는 때: 회원 자격 부정·이용 거부·시설 폐쇄 때
- 입회금 반환청구권
-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 거치기간 경과 전, 탈퇴·반환청구 전
- 시효가 시작하는 때: 거치기간 경과 후 탈퇴하며 반환청구한 때
출처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입회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은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회칙상 회원증 반납 의무가 있으면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지체 책임이 늦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골프 회원권 입회금 반환 대응 순서
- 회칙 확인 - 입회금 반환 거치기간과 탈퇴 절차 조항을 찾습니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 탈퇴 신청 - 탈퇴 의사표시와 입회금 반환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시효와 지연이자의 기준일이 됩니다.
- 회원증 반납 준비 - 회원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골프장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지 못하게 합니다.
- 자격 부정 여부 확인 - 골프장이 회원 자격을 부정한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시설이용권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 반환 소송과 집행 - 지급을 거절하면 입회금 반환 소송을 내고 골프장 예금·매출채권 압류를 검토합니다. 골프장 재정이 나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거쳐 입회금이 감액됐거나 회원권이 주주회원제로 바뀐 경우에는 회생계획과 회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 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회금 반환을 거절당한 회원들은 골프장의 「오래 안 써서 시효가 지났다」는 말에 쉽게 물러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골프장이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탈퇴하며 청구하기 전에는 시효가 시작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반환 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가입 계약서의 날짜와 회칙의 거치기간, 탈퇴 신청서를 보낸 날짜, 골프장이 회원 자격을 부정하는 통지를 보낸 날짜가 필요합니다. 탈퇴 의사를 전화로만 밝혔다면 반환청구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고 지연이자의 시작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골프장 재정이 나빠 회생절차로 갈 위험이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도 이 기록을 바탕으로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 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칙의 거치기간과 탈퇴 청구일로 시효를 먼저 정리하고 골프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반환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원 가입 계약서·골프장 회칙·탈퇴 신청서·골프장의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시설이용권과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반환 청구 시점·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 민법 제38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