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근저당 낀 집을 산 사람이 대출을 갚아 근저당을 지웠다면 사해행위로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집 자체를 되찾을 수는 없고, 집값에서 근저당 채무를 뺀 금액 한도에서 매매를 일부 취소하고 돈으로 배상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뒤 저당권이 말소되면 그 잔액 한도의 가액배상만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 당시 근저당 채무 잔액과 말소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매매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소장에 전부취소와 말소를 적었더라도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을 누구 돈으로 갚았는지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 뒤 피담보채무가 모두 없어졌다면 그 원인이나 자금 출처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B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에 대해 2025년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그 사이 자기 하나뿐인 재산인 시가 2억 5,000만원의 주택을 C씨에게 팔면서 대출 1억 5,000만원이 남은 은행 근저당을 C씨가 떠안게 했고, C씨는 대출을 갚아 근저당을 지웠습니다. C씨는 B씨가 A씨에게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이 지워졌는데 왜 집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집을 통째로 돌려받으면 원래 채권자들의 몫이 아니던 부분까지 돌아와 공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있던 부동산은 처음부터 그 피담보채권액만큼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은 사해행위 뒤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잔액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액배상 한도 계산 예시
가액배상 한도 계산 예시
주택 시가25,000만원
근저당 채무 공제15,000만원
공동담보 잔액10,000만원
A씨 채권액(원금)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실제 배상액은 잔액과 채권액(이자 포함) 가운데 작은 금액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인정되고, 그 불가능에 수익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은 여기서 곤란하다는 것이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상 채권자가 수익자에게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이 여러 개였는데 일부만 지워졌다면요?

지워진 근저당과 남은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은 여러 저당권 가운데 일부만 사해행위 뒤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배상할 가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해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제액은 뒤에 일부 변제된 금액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입니다.

배상금은 누가 받고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취소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자기 채권액을 넘지 못합니다. 받은 돈은 법률상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지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절차가 없어,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으면 사실상 자기 채권 회수에 쓰게 됩니다. 가액배상의무는 판결이 확정된 때 생기므로 지연손해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 붙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연 5%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액배상 판결 전후 흐름
  1. 매매

    사해행위 시점, 피담보채무액 확정

  2. 근저당 말소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

  3. 사실심 변론종결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

  4. 판결 확정 다음 날

    연 5% 지연손해금 시작

근저당 말소 후 가액배상 대응 순서

  • 말소 경위 확인 - 등기부에서 근저당 말소일과 원인을 봅니다. 사해행위 뒤 말소됐다면 가액배상으로 갑니다.
  • 피담보채무액 확정 - 매매 당시 각 근저당의 실제 채무 잔액을 금융기관 확인서로 받습니다.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을 뺍니다.
  • 시가 감정 - 변론종결 무렵 부동산 시가를 감정합니다. 가액배상의 출발 금액입니다.
  • 청구액 정리 - 시가에서 피담보채무를 뺀 금액과 내 채권액(이자 포함)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전부취소 청구에는 일부취소 취지도 포함됩니다.
  • 판결 후 집행 - 판결 확정 뒤 수익자의 예금·부동산을 압류합니다.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 근저당까지 대신 갚았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채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근저당이 지워진 집을 보고 「이제 깨끗한 집을 통째로 되찾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원래 근저당 몫은 채권자들의 담보가 아니었으므로 그만큼을 뺀 금액만 돈으로 받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등기 말소만 청구하면 판결 내용이 기대와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의 기준은 매매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입니다. 근저당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던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 확인서로 받아야 하고, 말소일과 말소 원인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여러 개였다면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이 자료는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가액배상 판결은 금전 판결이므로 수익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야 하고, 판결 확정일은 연 5%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액배상을 받아 갔다면 그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경합 채권자의 소송 여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말소 뒤의 사해행위 가액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금융기관 자료로 확정하고 변론종결 무렵 감정으로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소 판결문, 매매 전후 등기부 등본, 근저당 말소 내역과 매매 당시 대출 잔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일부취소 범위·공제할 채무액·가액배상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