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동저당 건물 하나만 경매돼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한쪽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전부 받아 갔다면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자를 대위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2항은 동시배당이었다면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았을 금액을 대위의 한도로 정합니다. 지금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배당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받았다면 선순위자가 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확인하고, 공동저당이 걸린 다른 부동산에 대위 부기등기를 신청할 준비를 하십시오. 대위등기에는 매각대금과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기록됩니다.
이 경매의 배당표에 이의를 걸지 않아도 대위권은 남습니다. 선순위자가 전액을 받아 간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배당이고, 후순위자의 몫은 다른 부동산에서 찾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건물주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건물주 소유 상가(A부동산)에 2순위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 상가와 건물주 소유 토지(B부동산)에는 이미 2022년에 은행이 채권 3억 원으로 공동저당을 잡아 둔 상태였습니다. 2025년 은행이 상가만 경매에 넘겼고, 상가는 3억 원에 매각돼 은행이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토지에서라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이면 후순위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쪽 부동산만 먼저 경매되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 전부를 받을 수 있고,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자를 대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68조가 이 구조를 정합니다. 공동저당은 같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선순위자가 어느 부동산을 먼저 경매할지 고를 수 있어서,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자만 손해를 보는 일을 막으려고 대위 제도를 둡니다.
대위는 새로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에 갖고 있던 저당권을 그대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앞선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위가 생기는 때는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배당으로 선순위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때입니다. 선순위자가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채권은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계속 행사하고, 후순위자의 대위는 그 뒤에 남는 범위로 줄어듭니다. 대위할 후순위저당권자가 여러 명이면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의 원래 순위대로 대위합니다.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위 한도는 두 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했다면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받았을 금액입니다. 동시배당이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을 나눠 부담하므로, 그 비율로 다른 부동산의 분담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먼저 경매된 부동산(가액 3억 원) | 18,000만원 |
|---|---|
| 다른 부동산(가액 2억 원) | 1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민법 제368조 제1항 경매대가 비례 분담
예를 들어 선순위 채권 3억 원, 먼저 경매된 부동산 매각대금 3억 원, 다른 부동산 가액 2억 원이라면 분담액은 3억 원 × 2억/5억 = 1억 2,000만 원입니다. 후순위자의 채권이 1억 원이면 이 한도 안이므로 1억 원 전부에 대해 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순위자의 채권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1억 2,000만 원까지만 대위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담보 없는 일반채권으로 남습니다. 다른 부동산의 가액은 실제 경매 때의 매각대금으로 다시 따지게 되므로, 위 숫자는 단순 예시입니다.
대위권은 실제로 어떻게 행사하나요?
다른 부동산에 대위 부기등기를 해 두고, 그 부동산이 경매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거나 배당표에 이의를 거는 방식으로 행사합니다. 저당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이므로, 대위로 넘겨받은 저당권도 그 순위에서 배당받습니다.
- 1
먼저 경매·배당
선순위자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음
- 2
대위 한도 계산
동시배당 시 다른 부동산 분담액 산정
- 3
대위 부기등기
다른 부동산 등기부에 대위 사실 기록
- 4
다른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배당표 확인, 필요하면 이의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대위권이 무시된 배당표가 나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공동저당 대위 대응 순서
- 배당표 확보 - 먼저 끝난 경매의 배당표와 매각대금을 받아 둡니다.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대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 다른 부동산 등기 확인 -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뗍니다. 그 뒤에 설정된 저당권·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위 한도 계산 - 두 부동산 가액 비율로 선순위자의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분담액과 내 채권 중 적은 금액이 대위 범위입니다.
- 대위 부기등기 신청 - 다른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해 둡니다. 제3자가 끼어들기 전에 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다른 부동산 경매 대응 - 경매가 열리면 배당요구와 배당표 확인을 합니다. 대위권이 빠진 배당표에는 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부동산이 채무자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이거나 공동저당이 근저당이어서 등기된 한도액이 걸려 있으면 등기와 설정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저당권 관련 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순위저당권자들은 먼저 끝난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으면 채권이 사라졌다고 여기고 일반 대여금 소송부터 알아봅니다. 실제로는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에 쥐고 있던 저당권을 그 순위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어서, 일반채권자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권리는 서류로 증명됩니다. 먼저 끝난 경매의 배당표, 매각대금 납부일, 다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설정 순서가 모두 남아 있어야 대위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위 부기등기를 늦추는 사이 다른 부동산에 새 권리자가 생기면 그 사람과 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부동산이 경매될 때 이 기록은 배당표에서 곧바로 쓰입니다. 집행법원은 등기부와 제출된 서류를 보고 배당표를 짜므로, 대위 사실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위권이 빠진 배당표가 나오고, 그때는 배당이의의 소로 되찾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을 둘러싼 채권자 간 순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먼저 끝난 경매의 배당표와 공동담보 부동산의 등기 순서를 대조해 대위 한도를 계산한 뒤 대위등기와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먼저 끝난 경매의 배당표·저당권설정계약서·다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동저당 해당 여부·대위 한도 금액·다른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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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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