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공정증서 빚을 다 갚았는데 강제경매가 들어오면 개시결정 이의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정증서 채무를 갚았다는 사유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의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의가 절차상 흠만 다루는 불복방법이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정증서 사본과 변제한 날짜가 찍힌 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과 달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고, 공정증서 작성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경매법원에 이의신청으로 먼저 내고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지인에게서 4,000만원을 빌리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2024년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여름 지인이 기한 내에 갚지 않았다며 같은 공정증서로 K씨 소유 빌라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K씨는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으로 경매를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의로는 무엇을 다투나요?
경매신청 요건의 흠, 경매개시 요건의 흠처럼 절차상의 흠만 다툽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의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져 형식적 절차를 심사합니다. 집행문이 없는 공정증서로 신청했거나, 채무자 명의가 아닌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가 이의사유입니다.
| 경매 종류·사유 | 불복 방법 | 관할 |
|---|---|---|
| 강제경매 절차상 흠 | 개시결정 이의 | 경매법원 |
| 공정증서 채무 변제 | 청구이의의 소 | 채무자 주소지 법원 |
| 판결 채무 변제 | 청구이의의 소 | 제1심 판결법원 |
| 근저당 피담보채권 소멸 | 개시결정 이의 | 경매법원 |
- 강제경매 절차상 흠
- 불복 방법: 개시결정 이의
- 관할: 경매법원
- 공정증서 채무 변제
- 불복 방법: 청구이의의 소
- 관할: 채무자 주소지 법원
- 판결 채무 변제
- 불복 방법: 청구이의의 소
- 관할: 제1심 판결법원
- 근저당 피담보채권 소멸
- 불복 방법: 개시결정 이의
- 관할: 경매법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86조, 제265조, 대법원 94마147 결정
빚을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채무가 남아 있는지라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가 기각되는 사이 경매는 계속 진행되므로 시간만 잃게 됩니다.
공정증서 채무를 갚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공정증서 작성 전부터 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도 판결과 달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특례를 둡니다.
- 1
변제 증거 정리
계좌 내역·문자 날짜순 정리
- 2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제기
- 3
집행정지 신청
정지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
- 4
승소 판결 제출
집행 불허 판결로 경매 취소
출처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9조, 제59조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해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정지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경매법원에 내야 매각절차가 정지됩니다.
집행정지 뒤 경매는 어떻게 끝나나요?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겨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면 그 정본을 경매법원에 내어 경매를 취소하게 합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은 정지 서류가 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은 취소 서류가 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 서류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확인서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공정증서 사건에서는 법원이 받아들이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경매였다면 달라지나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개시결정 이의로 실체상 사유도 다툴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모두 갚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면 경매법원에 바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강제경매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경매개시결정문에서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공정증서인지 확인합니다. 불복 방법과 관할이 달라집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권자의 입금 확인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공정증서 작성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수소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정지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 판결 정본 제출 -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정본을 내어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만 갚았거나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와 실제로 갚은 돈의 대응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공정증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억울한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법원에 이의부터 냅니다. 강제경매에서 변제 같은 실체 문제는 개시결정 이의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그사이 매각기일이 잡히고 매각이 진행됩니다.
이때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정증서 채무를 계좌로 갚았다면 입금자, 금액, 날짜, 메모란이 나온 거래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받고,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변제를 인정한 부분을 캡처해 둡니다. 현금으로 준 돈은 영수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자료가 되고, 청구이의 판결에서 채무 소멸을 인정받는 증거가 됩니다.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작성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어, 처음 빌릴 때 주고받은 돈의 흐름까지 모아 두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권원의 종류와 변제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개시결정문·공정증서 사본·계좌이체 내역·변제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개시결정 이의와 청구이의의 구분·청구이의 관할과 주장 범위·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8. 27. 자 94마147 결정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65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