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내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데 가처분으로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일반 가처분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정지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정지 절차로만 가능하고 일반 가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매의 근거가 판결인지 근저당권인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경매 근거가 판결·공정증서인지, 근저당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근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등 멈추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경매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힘을 모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린 7,000만원 중 일부를 갚았는데, 지인이 2021년 받아 둔 지급명령으로 2025년 B씨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B씨는 「갚은 돈이 있으니 경매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고, 변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나요?
정지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일반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도 같습니다. 담보권의 존부를 다투며 경매를 멈추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고 그 절차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야 하며, 일반 가처분으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는 어떻게 멈추나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그 소송을 맡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변론종결 뒤에 돈을 갚았거나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정이 이의 사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소를 제기해도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경매가 실제로 멈춥니다.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은 지급명령 발령 뒤의 사유뿐 아니라 그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들어왔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의 재판 전에 경매절차를 일시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매 근거 | 다투는 절차 | 정지 수단 |
|---|---|---|
| 판결·지급명령 | 청구이의의 소 | 집행정지 결정(제46조) |
| 근저당권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 잠정처분(제86조) |
| 근저당권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집행정지 결정 |
| 어느 경우든 | 일반 가처분 | 허용 안 됨 |
- 판결·지급명령
- 다투는 절차: 청구이의의 소
- 정지 수단: 집행정지 결정(제46조)
- 근저당권
- 다투는 절차: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 정지 수단: 잠정처분(제86조)
- 근저당권
- 다투는 절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정지 수단: 집행정지 결정
- 어느 경우든
- 다투는 절차: 일반 가처분
- 정지 수단: 허용 안 됨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86조, 제265조; 대법원 86그76, 92그35
이의신청 기한은 매각대금 완납 때까지이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담보채무를 다 갚았다면 근저당권 말소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송과 함께 경매정지를 신청해 정지 결정을 받아야 경매가 멈춥니다.
강제경매 정지 대응 순서
- 경매 근거 확인 - 경매개시결정문에 적힌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판결이면 청구이의, 근저당권이면 경매개시결정 이의가 기본 경로입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채무 소멸 합의서를 모읍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이 있어야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공탁 -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받습니다.
- 집행법원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경매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매각기일 진행이 실제로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나 가사비송 절차처럼 경매 근거가 다르면 각 절차의 불복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정지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통지를 받은 분들은 「가처분을 넣으면 일단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경매를 멈추는 일반 가처분을 받아 주지 않고, 신청이 기각되는 동안 매각기일이 다가옵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이의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날짜가 찍힌 기록이 중요합니다. 돈을 갚은 날짜와 금액이 찍힌 계좌이체 내역,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변제 합의서의 작성일을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변론종결 뒤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집행정지 결정의 담보액을 정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정지 결정을 늦게 받으면 매각이 끝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고, 그 뒤에는 배당 단계에서 다투는 방법만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경매 정지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먼저 확인한 뒤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개시결정 정본·집행권원 사본·변제 내역·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사유·집행정지 요건·담보 공탁 규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대법원 1993. 1. 20. 자 92그35 결정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5조
-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5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