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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다 갚은 차용금 공정증서를 다시 빌린 돈에 쓰기로 했다면 그걸로 강제집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원래 빌린 돈을 다 갚아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소멸했다면 그 뒤 다시 빌린 돈에 같은 공정증서를 쓰기로 합의해도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증서는 특정 청구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야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로 빌려준 돈의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모아 새 집행권원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로 돈을 빌려주면서 예전 공정증서를 다시 쓰자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새 금액과 변제기를 적은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예전 공정증서로는 새 채권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전 공정증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 다툼이 생기면 그 공정증서와 변제 영수증이 오히려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 4.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공정증서를 받았고, 지인은 2024. 2. 전액을 갚았습니다. 2025. 1. 지인이 다시 1,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예전 공정증서를 그대로 쓰자고 했고, Q씨는 이를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2026. 3.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Q씨는 예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인채권을 다 갚은 공정증서를 다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려면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하고, 채무자가 그 청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집행력은 공정증서에 적힌 특정 채권에 묶여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용 사례의 시간 흐름(예시)
  1. 2023. 4.

    1,000만원 차용·공정증서 작성

  2. 2024. 2.

    전액 변제, 원인채권 소멸

  3. 2025. 1.

    1,500만원 재차용·유용 합의

  4. 2026. 3.

    변제기 경과, 공정증서 집행 불가

원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공정증서의 집행력도 대상을 잃습니다. 그 뒤 당사자가 새 대여금에 같은 공정증서를 쓰기로 말로 합의해도, 새 채권에 대한 공증인의 작성과 강제집행 승낙 기재가 없으므로 집행증서가 될 수 없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하급심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유용한 공정증서로 집행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다투나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뒤 사유라는 시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채무자가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어, 채권자는 시간과 비용만 쓰고 압류가 풀릴 수 있습니다.

새로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새 채권에 맞는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협조하면 새 금액과 변제기를 적은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입니다.

새 채권의 집행권원 확보 방법(2026. 9. 28. 기준)
새 공정증서
조건: 채무자 협조
특징: 가장 빠름
지급명령
조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음
특징: 확정되면 집행권원
대여금 소송
조건: 채무자가 다툼
특징: 판결 확정 필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는 새 대여금의 차용증, 송금 내역, 예전 공정증서를 쓰자고 한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집행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용 대응 순서

  • 원래 채권 확인 - 예전 공정증서의 금액·변제기와 실제 변제 내역을 대조합니다. 전액 변제되었다면 유용할 수 없습니다.
  • 새 채권 자료 수집 - 새 대여금의 차용증·송금 내역·문자를 모읍니다. 새 집행권원을 받을 때 증거가 됩니다.
  • 새 공정증서 작성 - 채무자가 협조하면 새 금액과 변제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협조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본안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채무가 일부만 변제되어 남아 있거나 공정증서에 장래 채권까지 포함하는 문구가 있으면 공정증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가압류와 공정증서 집행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다시 빌려줄 때 「예전 공정증서가 있으니 그걸 쓰면 된다」는 말은 채권자 입장에서 편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원래 채권이 변제로 끝난 공정증서는 새 채권의 집행권원이 되지 못하고, 이를 믿고 집행했다가 채무자의 청구이의로 압류가 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정증서는 채권마다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용 합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역설적으로 새 채권의 존재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전 공정증서를 쓰자고 한 문자, 새로 송금한 날짜와 금액, 이전 채무를 다 갚은 날의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새 대여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 집행권원을 받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 사실상의 안전장치입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새 대여금 자료와 유용 합의 문자를 함께 내 피보전권리를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가압류와 공정증서 집행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예전 공정증서의 변제 여부와 새 채권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새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전 공정증서·이전 채무의 변제 영수증·새 대여금의 송금 내역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 집행 가능 여부·새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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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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