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방 필증을 받은 뒤 대금을 주기로 했다면 공사대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필증을 넘겨준 날부터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특약으로 정한 지급시기부터 진행하므로 공사를 마친 날이 아니라 필증 제공일부터 3년을 셉니다. 대법원은 지급시기를 특약, 관습, 공사를 마친 때의 순서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필증 교부일을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공사대금 채권은 지급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급시기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른 날이므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그 조건이 충족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공사를 끝낸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증 제출이나 준공검사 뒤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날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2023년 종합건설사에게서 상가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를 5,500만원에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를 마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넘기면 대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전기공사는 2023년 8월에 끝났지만 소방 완공검사필증은 2023년 11월에 받아 원청에 넘겼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G씨는 2026년 9월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8월 준공일부터 세면 이미 늦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지급시기를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필증을 받은 뒤 대금을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공사 완료일이 아니라 필증을 제공한 날이 지급기일로 인정되었습니다.
- 1
특약 확인
필증 제출·준공검사 뒤 지급 등 약정이 있으면 그 날
- 2
관습 확인
특약이 없으면 그 업계의 관습에 따른 날
- 3
공사 완료일
특약·관습이 모두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
- 4
3년 계산
정해진 지급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
출처 - 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대법원 2016다35451 판결
민법은 도급의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보수 지급시기에 관해 고용의 보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규정은 보수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고,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관습도 없으면 노무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공사대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도급받은 자와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건설회사 사이의 하도급대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도 상법상 5년이 아니라 이 3년이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급시기를 하루라도 늦게 잡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성 단계별로 대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기성금마다 지급시기가 따로 정해져 각각 시효가 진행합니다.
지급시기가 다가오면 시효를 어떻게 멈추나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신청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만료일이 가까우면 가압류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을 이어 가야 채권 전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시효 기산점 대응 순서
- 지급 조건 확인 - 계약서에서 필증 제출, 준공검사, 기성 확인 등 대금 지급 조건을 찾습니다. 특약이 기산점을 정합니다.
- 조건 충족일 증명 - 필증 교부일, 준공검사 통과일, 기성 확인서 날짜를 서류로 확보합니다. 이 날이 지급시기입니다.
- 3년 만료일 계산 - 지급시기부터 3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기성금이 여러 번이면 각각 계산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만료 전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원청이 대금 일부를 주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으면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고, 원청의 시효 항변에는 특약에 따른 지급시기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거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계약서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를 끝낸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해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원청도 준공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필증 제출이나 준공검사 뒤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된 날이 기산점이어서, 몇 달의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건 충족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전기공사 사용전검사 확인서, 원청에 서류를 넘긴 메일이나 수령증이 기산점을 정합니다. 서류를 직접 전달했다면 수령 확인 문자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자료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증거이고, 시효 만료 전 가압류를 신청할 시점을 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원청이 대금 일부를 주면서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고 한 문자도 채무 승인 자료가 되어 시효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그 충족일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 중단 조치와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소방·전기 필증과 원청 전달 기록·원청과 주고받은 대금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특약에 따른 지급시기·3년 시효 만료일·시효 중단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법 제665조 제2항
- 민법 제656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