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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잔금이 남았는데 '공사대금 총 완결' 영수증을 써 줬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원청이 그 문구가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으려고 궁박한 사정에서 총 완결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수증을 써 줄 때 원청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잔금을 다툴 생각이라면 공사 완료일과 영수증을 써 준 날부터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써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머지 대금을 포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문구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S씨는 2025년 3월 원청에게서 상가 내부 공사 일부를 1,800만원에 하도급 받아 두 달 만에 끝냈습니다. 원청은 1,500만원만 들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고 적지 않으면 이 돈도 줄 수 없다고 했고, 직원 임금을 줘야 했던 S씨는 그 문구를 적어 주었습니다. 2026년 여름 S씨는 남은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과 받은 금액(각색 사례)
하도급 공사대금과 받은 금액(각색 사례)
계약 금액1,800만원
받은 금액1,500만원
남은 잔금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공사대금 총 완결' 영수증을 써 주면 남은 대금은 포기한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적으면 그 돈을 받고 모든 정산이 끝났다는 의사표시로 보고, 나머지 채권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영수증은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어 적힌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총액 57만 6,600원 가운데 36만원만 받으면서 총 완결이라고 적은 사건에서, 그렇게 쓰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궁박한 사정 때문에 거짓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그 문구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무효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총 완결 영수증 다툼 경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
필요한 증명: 원청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강박 취소
필요한 증명: 위법한 해악의 고지와 공포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필요한 증명: 궁박과 현저한 불공정

출처 - 민법 제104조·제107조 제1항·제110조 제1항

여기서 진의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은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어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받으려는 의사가 분명했고 원청도 그 사정을 알았다는 문자나 녹음이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강박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다툴 수는 없나요?

좁지만 길은 있습니다. 대금을 안 주겠다는 말이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은 해악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법질서에 어긋나야 위법하다고 보아, 단순히 조건을 걸고 대금 지급을 미룬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잔금 비율이 크고 하수급인이 당장 임금을 줘야 하는 급박한 사정을 원청이 이용했다면 이 조문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의사표시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남은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총 완결 영수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이 기간 안에 내야 하고, 시효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

  • 공사 완료일 -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 인도나 일 완성 때입니다.
  • 영수증 작성일 - 총 완결 문구를 쓴 날도 따로 기록합니다.
  • 내용증명 뒤 소송 - 내용증명으로 잔금을 요구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갑니다.

총 완결 영수증 대응 순서

  • 영수증 원본 확인 - 문구, 서명, 날인을 확인합니다. 누가 문구를 적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작성 경위 자료 수집 - 원청과 주고받은 문자, 녹음, 공사 정산서를 모읍니다. 원청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잔금 계산 - 계약 금액, 추가 공사,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청구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 시효 확인 - 공사 완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임박했다면 소송이나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지급명령, 소액사건, 하도급분쟁조정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합니다. 원청이 다투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대금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거나 추가 공사 합의가 문서로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하도급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 현장에서는 잔금을 깎으려는 원청이 영수증에 총 완결이나 정산 완료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수급인들은 일단 받고 나중에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그 문구를 원칙적으로 적힌 대로 봅니다. 영수증 한 줄이 잔금 채권 전체를 없애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쓰던 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원청이 문구를 요구한 문자나 녹음, 잔금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한 말, 그날 받은 금액과 계약 금액의 차이, 영수증을 누가 작성했는지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 반장이나 동료가 들은 말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원청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강박이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서도 원청이 궁박을 이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사대금 시효가 3년이므로 기록을 모으는 동안에도 공사 완료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가압류나 소송 시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수증 작성 경위와 정산 자료로 잔금 포기 의사의 효력을 먼저 따진 뒤 시효 안에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 계약서·총 완결 영수증·원청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공사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영수증 문구의 효력·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가능성·잔금 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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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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