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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인 줄 알고 연대보증 섰는데 3천만 원이면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가 금액을 속여 연대보증을 섰다면 보증하려던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21509 판결은 금전채무인 보증책임은 나눌 수 있어 보증 의사가 있던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만 취소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속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와 보증서의 금액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에게 보증을 취소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주채무자가 금액을 속였다고 인정한 문자나 녹음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취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속아서 선 보증이라고 해서 보증 전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천만 원 전부를 떠안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보증하려던 금액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눕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1천만 원만 보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부업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년 뒤 대부업체가 A씨에게 보낸 청구서에는 원금 3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인은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보증을 서 주지 않을 것 같아 금액을 줄여 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 금액을 속여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속인 경우는 제3자의 사기이므로, 채권자가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채권자에 대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 금액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주채무자에게 서류를 맡겨 받아 온 경우라면 알 수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취소는 채권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합니다. 취소권은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보증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하면 보증 책임이 전부 없어지나요?

전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의 기망으로 맺은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더라도, 보증책임은 금전채무여서 나눌 수 있고 보증인에게 일정 금액까지는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면, 취소는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취소 후 보증 책임 범위
일부취소 후 보증 책임 범위
채권자 청구액3,000만원
남는 보증 책임1,000만원
취소되는 부분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 사례처럼 1천만 원까지 보증할 생각이었다면 1천만 원은 책임이 남고, 이를 넘는 2천만 원 부분만 취소됩니다.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입니다.

보증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 방식을 요구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금액란을 비워 둔 서류에 서명했고 나중에 누군가 3천만 원을 적어 넣었다면, 취소를 따지기 전에 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보증이라면 한도액 기재가 없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연대보증 일부취소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보증계약서와 대출 서류 사본을 채권자에게 요청합니다. 서명 당시 금액란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기망 증거 정리 - 주채무자가 금액을 속였다고 인정한 문자나 녹음을 모읍니다.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 취소 통지 - 1천만 원 초과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도달한 날 취소의 효력이 생깁니다.
  • 책임 범위 협의 - 남는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범위를 채권자와 정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 구상권 행사 - 1천만 원을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그만큼 구상을 청구합니다. 주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가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서 보증인에게 금액을 직접 설명했거나 서류에 3천만 원이 이미 적혀 있었다면 계약서와 서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연대보증 일부취소 대응 흐름
  1. 1

    서류 확보

    보증계약서 사본 요청

  2. 2

    기망 증거 정리

    금액을 속인 문자·녹음 확보

  3. 3

    취소 통지

    초과 부분 취소 내용증명

  4. 4

    책임 범위 협의

    남는 금액 정리 또는 소송

  5. 5

    구상권 행사

    변제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

실무상 착안점

속아서 보증을 선 분들은 「사기니까 보증 전체가 무효」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서명했으니 다 갚아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법원은 그 중간에서 판단합니다. 보증하려던 금액까지는 책임을 지고, 속은 부분만 떨어져 나가는 일부취소가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그 판단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서명할 때 보증서 금액란이 비어 있었는지, 주채무자가 1천만 원이라고 말한 문자가 남아 있는지, 채권자 직원이 금액을 직접 설명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취소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도 내용증명 도달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제기한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제3자 사기의 요건, 곧 채권자가 알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취소 통지 시점이 쟁점이 되고, 1천만 원을 변제한 뒤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를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작성 경위와 기망 증거를 먼저 확정한 뒤 취소 범위와 남는 책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 사본·주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채권자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범위와 채권자가 사기를 알 수 있었는지, 보증서 방식의 하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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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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