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빌리는 사람 신용이 좋다는 말만 믿고 선 보증, 착오라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위험을 떠안는 제도여서 주채무자의 신용을 잘못 안 것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보증계약 때 주채무자의 연체나 신용 문제를 알고도 말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보증인이 청구하면 채권자는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보증을 섰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알려야 할 정보를 숨겼다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지인 B씨가 자기 신용은 문제없으니 보증만 서 달라고 부탁해, B씨가 C씨에게서 빌린 5,000만원의 보증인으로 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그때 이미 다른 빚을 여러 건 연체하고 있었고, 2026년 4월부터 C씨에게 이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C씨가 2026년 8월 A씨에게 원금 5,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A씨는 속아서 한 보증이니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의 신용을 잘못 알고 한 보증은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은 보증제도가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을 스스로 조사해 보증 여부를 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 줄 신의칙상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은 보증인이 떠안기로 한 위험 그 자체입니다.
주채무자가 거짓말로 보증을 부탁했다면요?
주채무자의 거짓말만으로는 채권자와 맺은 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계약의 상대방은 채권자이고, 주채무자는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사기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짜고 보증을 권했거나 주채무자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에게 정보를 알릴 의무는 없나요?
지금은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줄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이후 2015. 2. 3.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 시점 | 알려야 하는 내용 |
|---|---|
| 보증계약 체결·갱신 때 |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 |
| 계약 후 |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실 |
| 계약 후 |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사실 |
| 계약 후 | 신용정보의 중대한 변화 |
| 보증인이 청구할 때 |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 |
- 보증계약 체결·갱신 때
- 알려야 하는 내용: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
- 계약 후
- 알려야 하는 내용: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실
- 계약 후
- 알려야 하는 내용: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사실
- 계약 후
- 알려야 하는 내용: 신용정보의 중대한 변화
- 보증인이 청구할 때
- 알려야 하는 내용: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
출처 - 민법 제43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보증계약 뒤에도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이행기에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알았거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알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알릴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증계약 착오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서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보증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요청 -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연체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채권자 인지 여부 조사 - 보증계약 당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연체나 다른 빚을 알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문자와 대화 기록이 쓰입니다.
- 감경 주장 준비 - 채권자가 알리지 않은 정보와 그로 인한 손해를 정리합니다. 청구 소송에서 감경·면제를 주장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구상 준비 - 보증채무를 갚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짜고 보증을 권했거나 보증서에 서명이 없다면 계약 경위와 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와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속았으니 보증도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증계약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므로, 주채무자의 거짓말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고 다툼의 초점은 채권자가 무엇을 알았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보증계약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다른 빚이나 연체를 언급한 대화, 보증 이후 연체 사실을 알려 온 날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주채무 내용을 묻는 서면도 발송일을 남겨 둡니다.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이 기록은 민법 제436조의2에 따른 감경·면제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보증 금액이 줄면 강제집행 범위도 그만큼 줄고, 갚은 돈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와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의 방식과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 감경·면제 주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 사본, 차용증,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채권자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사기 취소 가능성·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감경 주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 민법 제436조의2 제3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2항
- 민법 제436조의2 제1항
-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