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사기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보낸 1억원, 어떤 법으로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기로 1억원을 송금했다면 속아서 한 계약을 취소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를 골라 행사합니다. 두 청구권은 경합해 병존하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형사 판결문과 송금 내역을 확보하고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두 근거 중 하나를 미리 골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적고 법원에 어느 하나로 판단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지인 B씨에게서 「확정 수익이 나는 물류창고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B씨 명의 통장으로 1억2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지분은 처음부터 없었고, A씨의 고소로 B씨는 2025년 12월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씨는 형사 절차에서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민사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로 보낸 돈은 어떤 근거로 돌려달라고 하나요?
사기로 돈을 보냈다면 속아서 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과, 취소 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은 송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어 돌려줘야 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속인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한 것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청구권은 경합해 함께 존재하므로 피해자는 어느 것이든 골라 행사할 수 있지만, 같은 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은 사기로 취소되는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해 병존하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부당이득반환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 근거 | 민법 제110조·제741조 | 민법 제750조 |
| 먼저 할 일 | 계약 취소 의사표시 | 취소 불필요 |
| 범위 | 받은 이익(악의면 이자 가산) | 입은 손해(특별손해 포함 가능) |
| 기간 | 취소: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 관계 | 선택 행사 | 중복 청구 불가 |
- 근거
-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110조·제741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먼저 할 일
- 부당이득반환: 계약 취소 의사표시
- 불법행위 손해배상: 취소 불필요
- 범위
- 부당이득반환: 받은 이익(악의면 이자 가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입은 손해(특별손해 포함 가능)
- 기간
- 부당이득반환: 취소: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관계
- 부당이득반환: 선택 행사
-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복 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6조, 제748조 제2항, 제750조, 제766조
부당이득반환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사기꾼처럼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받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송금액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이자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도,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기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 그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기의 경우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송금일
법률행위·불법행위 시점
속은 사실을 안 날
취소권·손해배상 3년 기산
안 날부터 3년
취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송금일부터 10년
안 날과 관계없이 소멸
속은 사실을 안 뒤 「약속한 지분을 넘겨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이행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이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남지만,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막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취소 뒤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사기죄가 확정됐는데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네,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그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민사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형사 판결문, 공소장,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기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속은 사실을 안 날과 송금일을 기준으로 3년과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임박했으면 소장부터 냅니다.
- 취소 통지 - 부당이득반환을 택하면 계약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취소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 재산 조사와 가압류 -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급여를 조사하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과 집행 -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형사 절차에서 공탁을 했거나 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넘어갔다면 송금 내역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금 반환 민사소송·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 피해자들은 「형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돈은 알아서 돌아온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유죄판결만으로는 상대방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고, 민사 판결을 따로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정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민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송금일, 속은 사실을 처음 안 날, 고소장 접수일, 취소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속은 사실을 안 뒤에 「지분을 넘겨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면 추인 문제가 생기므로, 그 문자의 날짜와 표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와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고, 가압류 단계에서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과 재산을 빼돌린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청구 근거와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 판결문·송금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와 손해배상 중 유리한 청구 근거·청구 기간의 경과 여부·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48조 제2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45조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민법 제142조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