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압류되어도 도급인과 수급인은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그 뒤 생길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03다29456 판결은 압류가 기본 계약관계의 처분까지 묶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지일까지 이미 완성한 공사 부분과 기성금을 따로 정산해 두십시오.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면 해지일, 해지 사유, 그날까지의 기성 공정률을 적은 합의서를 쓰십시오.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보수채권에는 압류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로 확정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에게 해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 건설사는 2025. 4. 인테리어 업체와 상가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9. 인테리어 업체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고, 압류명령은 N 건설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 뒤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N 건설사와 업체는 2025. 11.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했습니다. N 건설사는 해지가 압류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된 보수채권의 도급계약을 해지해도 되나요?
됩니다. 보수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줄이는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고, 그 채권이 생기는 원인인 도급계약 자체의 처분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기본 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그 계약에서 생기는 보수채권이 소멸하므로 압류명령도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지는 한쪽의 의사표시로도, 양쪽의 합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이미 한 공사 대금도 압류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없애므로, 해지 전까지 수급인이 완성한 부분에 대한 보수채권은 그대로 남고 압류도 그 부분에 계속 미칩니다. 대법원 2003다29456 판결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해지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채권 존속 | 압류 효력 |
|---|---|---|
| 해지 전 완성 부분 기성금 | 존속 | 유지 |
| 해지 뒤 생길 보수 | 소멸 | 실효 |
| 해지 뒤 새 공사계약 대금 | 별개 채권 | 미치지 않음 |
- 해지 전 완성 부분 기성금
- 채권 존속: 존속
- 압류 효력: 유지
- 해지 뒤 생길 보수
- 채권 존속: 소멸
- 압류 효력: 실효
- 해지 뒤 새 공사계약 대금
- 채권 존속: 별개 채권
- 압류 효력: 미치지 않음
출처 - 민법 제550조, 대법원 2003다29456 판결
그래서 도급인은 해지일까지의 기성 공정률에 따른 대금을 정산해, 그 금액을 수급인이 아니라 추심권자인 압류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수급인에게 직접 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깁니다.
해지가 오직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압류된 채권을 없애는 것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같은 공사를 새 계약 형식으로 같은 수급인에게 다시 맡긴 경우라면 압류채권자는 해지의 효력이나 새 계약의 실질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29456 판결은 해지 뒤 제3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새로 맺은 공사계약의 대금에는 종전 전부명령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새 계약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급인이 공사 완성 전에 해지하려는 경우 수급인의 동의가 없어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물어 줄 손해배상금도 압류 범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산서에 항목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압류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채권 압류 후 해지 대응 순서
- 압류명령 확인 - 압류·추심명령의 송달일,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해지 전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해지 사유 기록 -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건축주 통지서·회의록으로 남깁니다. 압류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 기성 정산 - 해지일까지의 공정률과 기성금을 수급인과 확정합니다. 이 금액에는 압류가 남습니다.
- 기성금 지급 처리 - 확정된 기성금은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수급인에게 직접 주면 이중 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 해지일·사유·정산액·손해배상 여부를 적은 합의서를 씁니다. 압류채권자의 문의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뒤 같은 공사를 수급인의 가족 회사 등에 다시 맡겼거나 기성 정산액이 실제보다 낮게 합의되었다면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채권 압류·추심과 도급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압류명령 확인
송달일·범위
- 2
해지 사유 기록
통지서·회의록
- 3
기성 정산
해지일 공정률
- 4
기성금 처리
추심권자 지급 또는 공탁
- 5
합의서 작성
해지일·정산액 기재
실무상 착안점
압류명령을 받은 도급인들은 「압류가 걸렸으니 계약을 끝낼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수급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면 압류도 사라진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 전에 이미 완성한 부분의 대금에는 압류가 그대로 남습니다. 두 쪽 모두 절반만 맞는 셈입니다.
결론은 해지일과 기성 공정률에서 갈립니다. 해지 합의서의 날짜, 공사일보와 감리 기록의 공정률, 해지 사유를 보여 주는 건축주 통지서가 없으면 압류채권자는 해지를 압류 회피로 보고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해지 당일의 현장 사진과 기성 확인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는 도급인이 기성금을 누구에게 줬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지 뒤 수급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산금은 추심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 그 기록으로 방어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채권 압류·추심과 도급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일 기준 기성 공정률을 먼저 확정한 뒤 압류가 남는 금액과 해지 뒤 사라지는 금액을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공사일보와 기성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의 효력·압류가 남는 기성금의 범위·지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 민법 제550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법 제67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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