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동생에게 넘겼다면 취소하고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취소는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채무자 대신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양도 취소 통지를 하게 할 수 있을 뿐, 대법원 2012다2743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사실을 안 날과 양수인이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채권양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양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채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나에게 직접 달라」는 내용증명부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다른 재산 없이 C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2,000만원만 가지고 있었는데, 2026. 5. 이 채권을 동생 D씨에게 넘기고 C회사에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2026. 7. 이 사실을 알고, 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뒤 B씨를 대위해 C회사에 공사대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진 사람이 받을 돈을 남에게 넘기면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사실상 남은 재산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치는 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고, 가족에게 대가 없이 넘긴 경우에는 이를 알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사해성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었는지, 양도로 그 차이가 더 커졌는지를 봅니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정상 가격으로 채권을 넘긴 경우라면 사해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도의 대가와 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양수인이 아직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의 기준입니다. 양수인이 이미 돈을 받아 갔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취소한 뒤 채무자를 대위해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채권양도를 무효로 할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영향이 없어,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된 채권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그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을 씁니다. 판결 확정 전에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해 버리지 않도록, 취소 소송을 내면서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있었는지, 양수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안 날이 1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채무자 재산 상태 정리 - 양도 당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정이 사해성의 근거입니다.
- 보전처분 -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추심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수익자가 돈을 받아 가면 가액배상으로 바뀝니다.
- 취소 소송과 원상회복 - 채권양도 취소와 양도 취소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 압류·추심 - 집행권원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거나 양수인이 정상 대가를 치렀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 1
처분금지가처분
수익자의 추심 차단
- 2
취소 소송
양도 취소와 취소 통지 청구
- 3
집행권원 확보
채무자 상대 판결·지급명령
- 4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에게서 추심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받을 돈을 가족에게 넘긴 것을 안 채권자들은 사해행위로 취소만 하면 그 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채무자가 그 채권을 되찾는 것은 아니어서 대위 청구는 막힙니다. 실제 회수는 압류와 추심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두 번 중요합니다. 양도 사실을 처음 안 날은 1년 제척기간의 시작점이고,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았는지는 원상회복 방식을 가릅니다. 제3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집행 양쪽에서 쓰입니다. 제척기간을 넘기면 소가 각하되고, 수익자가 돈을 받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으로 바뀌어 수익자 재산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압류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 참가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시점의 채무자 재산 상태와 수익자의 추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보전처분, 취소 소송, 압류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차용증이나 판결문·채권양도 사실을 알게 된 자료·채무자 재산 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성립 여부·원상회복 방식·압류와 추심으로 회수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민법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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