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국회의원 입법활동비나 여비도 빚 때문에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는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돈들이 수당과 달리 직무수행 경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 표시에서 이 항목을 빼고 수당만 특정하십시오.
이미 입법활동비 등을 포함한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항목별로 나눠 보십시오. 경비 항목은 다툼이 생기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수당 부분의 추심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나가는 돈 전부를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에 따로 근거를 둔 경비 항목만 빼면 되고, 수당은 여전히 절반 한도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국회의원 B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 5,000만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6년 B씨가 국가에서 받는 수당은 물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까지 모두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려 합니다. A씨는 이 항목들이 모두 압류 대상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법활동비는 왜 압류할 수 없나요?
직무수행 경비여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은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가 국회의원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과 예산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무활동의 대가인 수당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을 압류하면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되어 법률의 지급 목적에 어긋나고, 입법활동·정책개발·공무상 여행 같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명시한 압류금지채권 목록에는 없지만,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본 것입니다.
현행법상 입법활동비·여비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항목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활동비는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제명이 바뀌었고 조문도 이동했습니다.
| 항목 | 근거 조문 | 지급 사유 |
|---|---|---|
| 입법활동비 | 제11조 | 입법활동 지원, 매월 |
| 특별활동비 | 제12조 | 회기 중 입법활동 |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제13조 | 예산 범위 정책개발 |
| 여비 | 제14조 | 공무 여행 |
- 입법활동비
- 근거 조문: 제11조
- 지급 사유: 입법활동 지원, 매월
- 특별활동비
- 근거 조문: 제12조
- 지급 사유: 회기 중 입법활동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근거 조문: 제13조
- 지급 사유: 예산 범위 정책개발
- 여비
- 근거 조문: 제14조
- 지급 사유: 공무 여행
출처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예산 범위에서, 여비는 본회의·위원회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여행에 지급합니다. 모두 쓰임새가 정해진 돈이라는 점에서 판례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같은 수당은 급여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일반 재산은 다른 채무자와 똑같이 집행 대상입니다.
수당을 압류할 때도 지급 항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경비 항목과 뭉뚱그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원」으로 적으면 압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고,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비 압류 대응 순서
- 지급 항목 확인 - 수당과 경비 항목을 나눕니다. 경비 항목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압류할 채권 표시 작성 - 수당 항목을 이름으로 특정합니다. 범위가 분명해야 제3채무자가 지급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신청합니다. 송달 뒤 지급분에 효력이 생깁니다.
- 다른 재산 조회 - 예금·부동산을 함께 찾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 추심 진행 - 제3채무자에게 압류 부분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회의원이 받는 돈 가운데 법률에 이름이 없는 항목이 섞여 있다면 지급 근거와 용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보수·수당 압류를 포함한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나가는 돈이 많으니 전부 압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압류 대상에서 뺐습니다. 법 조문 목록에 없더라도 성질상 압류가 막히는 돈이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돈이 나가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 지급 내역, 압류명령 송달일, 제3채무자의 진술서 내용이 모두 남아 있어야 수당 부분의 추심액을 다툼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과 집행에 관한 이의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경비 항목을 섞어 신청했다가 채무자가 다투면 그 부분이 빠지고 절차가 늘어지므로, 처음부터 수당만 특정해 두는 편이 회수 시점을 앞당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보수와 수당에 대한 채권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항목의 법적 성격을 먼저 나눠 압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기존 압류결정문·제3채무자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대상 항목과 제외 항목·수당 압류 범위·추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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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
- 민사집행법 제223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