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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뒤 사장이 해방공탁금을 걸고 풀었는데 승소 후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도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그대로 미치므로, 본안에서 이긴 뒤 그 회수청구권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압류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증명과 가압류 결정, 공탁서 사본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청서에는 원금뿐 아니라 공탁금에 붙은 이자도 압류 대상으로 적어 두십시오. 이자를 따로 적지 않으면 이자 부분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고 가압류 결정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가압류를 걸거나 처음부터 압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다니던 회사 대표에게 밀린 임금 1,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대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대표는 해방공탁금 1,8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E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E씨는 공탁된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가압류는 없어지나요?

가압류 결정 자체는 남고 집행만 취소됩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고,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는 풀려도, 그 효력은 공탁된 돈에 대해 채무자가 가진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가서 남습니다.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의 무엇에 미치나요?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가압류와 압류가 서로 경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라고 해서 공탁금에서 우선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배당절차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승소 확정 뒤 공탁금은 어떻게 받나요?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공탁소에 회수를 청구해 돈을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을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정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했던 법원 쪽에 내면 됩니다.

공탁금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압류명령에 이자를 적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되는 독립성이 있어, 원본을 넘길 때 이자까지 넘긴다는 뜻이 없으면 이자채권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실무에서도 공탁일부터 명령 송달 전날까지의 공탁금 이자는 명령에 이자 표시가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본안 판결의 확정증명원이나 가집행선고 판결 정본을 받습니다. 집행문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 공탁 자료 확보 - 가압류 결정문, 해방공탁서 사본,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모읍니다. 공탁번호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본압류 이전 신청 - 가압류 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습니다.
  • 다른 채권자 확인 - 같은 회수청구권에 압류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배당절차로 나누어 받습니다.
  • 공탁금 회수 청구 - 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을 공탁소에 내고 회수를 청구합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같은 공탁금에 세무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공탁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본압류 이전과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 흐름
  1. 1

    가압류

    채무자 재산 가압류

  2. 2

    해방공탁·집행취소

    효력은 회수청구권으로 이동

  3. 3

    본안 승소 확정

    확정증명·집행문 발급

  4. 4

    본압류 이전 신청

    원금과 이자 함께 표시

  5. 5

    공탁금 회수

    공탁소에 회수 청구

실무상 착안점

해방공탁으로 가압류가 풀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담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대신 현금이 법원에 맡겨진 것이고, 본안에서 이기면 그 현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경매보다 절차가 짧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건번호와 날짜입니다. 가압류 결정일, 해방공탁일과 공탁번호,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일, 본안 판결 확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본압류 이전 신청서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자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이 단계에서 챙깁니다.

같은 공탁금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가압류채권자라도 우선권이 없어 배당으로 나눕니다.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기 전에 본압류 이전을 마치고 추심해야 혼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판결 확정일부터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본압류 이전과 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공탁·판결 확정의 사건번호와 날짜를 먼저 정리하고 이자까지 포함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안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가압류 결정문·해방공탁서 사본과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준비해 주시면, 본압류 이전 신청 법원·이자 포함 여부·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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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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