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합자회사 부도 전날 무한책임사원이 집을 넘겼다면 회사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지는 순간 당연히 생기므로 회사 채권자는 그 사원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원 고유의 채무와 회사 부채를 합한 금액이 사원 재산을 넘으면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물변제 등기일과 회사 부도일, 그 무렵 회사 재무 상태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대물변제 같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부로 이전 사실을 확인한 날이 안 날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회사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해 보고 실패해야만 무한책임사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회사는 2024년 합자회사인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 2억원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2025년 8월 부도가 났는데, 알고 보니 거래처의 무한책임사원이 부도 전날 자신의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를 지인에게 기존 빚 대신 넘기는 대물변제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I회사는 거래처 재산으로는 어음금을 받을 가망이 없어 무한책임사원이 넘긴 아파트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언제 생기나요?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순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생깁니다.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 요건은 회사 채권자가 무한책임사원에게 실제로 이행을 청구할 때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행 요건일 뿐입니다. 합자회사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도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채권자는 부도 이전 시점에 이미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어떤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채무 총액과 합자회사의 부채 총액을 합한 금액이 사원 고유의 재산 총액을 넘는 상태에서 한 대물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하나뿐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기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정합니다.
| 회사 상태 | 비교 대상 | 판단 |
|---|---|---|
| 채무초과 | 사원 채무+회사 부채 대 사원 재산 | 초과 시 원칙적 사해행위 |
| 완제 가능 증명됨 | 사원 고유 채무 대 사원 재산 | 초과 시 사해행위 |
- 채무초과
- 비교 대상: 사원 채무+회사 부채 대 사원 재산
- 판단: 초과 시 원칙적 사해행위
- 완제 가능 증명됨
- 비교 대상: 사원 고유 채무 대 사원 재산
- 판단: 초과 시 사해행위
출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다만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보충적이어서, 수익자 쪽이 대물변제 당시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회사 채무는 빼고 사원 고유의 채무와 재산만 비교합니다. 여기서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실제 채무 총액이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를 말하고, 재무제표의 명목 금액이나 회사의 신용·장래 수입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받은 사람이 대물변제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도 전날 하나뿐인 재산을 지인에게 넘긴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약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아파트를 무한책임사원 명의로 되돌리고, 그다음 회사 채권자는 무한책임사원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그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아파트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무한책임사원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무한책임사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이전 원인과 일자를 확인합니다. 대물변제·매매·증여 중 무엇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 재무 상태 입증 - 대물변제 당시 회사와 사원의 채무·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 부채를 합산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 수익자를 상대로 대물변제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사원 상대 청구와 집행 - 무한책임사원에게 회사 채무 이행을 청구해 판결을 받고,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물변제로 소멸한 채무가 진정한 채무인지 다투어지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등기부와 채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부도 나면 채권자들은 회사 재산만 뒤지다가 사원 개인 재산은 손대지 못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라면 무한책임사원의 개인 재산도 회사 채무의 책임재산이고, 그 책임은 회사 채무가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부도 직전 사원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여지가 큽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 채무 발생일, 대물변제 계약일과 등기일, 부도일, 채권자가 등기 이전 사실을 안 날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안 날은 제소기간 1년의 기산점이 되므로, 등기부를 처음 떼어 본 날짜와 발급 영수증을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와 사해의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 단계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 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은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담보 역할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직전 재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고 회사와 사원의 채무초과 상태를 재무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등 채권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회사 부도 관련 자료와 재무제표를 준비해 주시면, 무한책임사원 책임의 성립·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상법 제212조 제1항
- 상법 제269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 상법 제212조 제3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6다65903 판결
- 대법원 2010다27847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