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체불임금은 자동으로 우선 보호된다고 믿고 배당요구를 안 했는데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금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와 제148조가 우선변제청구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배당에서 빠진 뒤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었는지와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금채권자는 경매법원이 정해 공고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므로, 경매 사건번호로 종기를 조회해 그 전에 배당요구서를 내십시오.
임금채권자라도 판결을 먼저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4월 다니던 인쇄업체에서 석 달 치 월급 1,050만원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2025년 6월 회사 건물에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임금은 법에서 우선 보호하니 알아서 먼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 서류도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배당표를 보니 R씨 몫이 없었고, R씨는 지금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채권은 배당요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우선배당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으로 정합니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되지만, 가압류도 배당요구도 없었다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배당에서 빠진 뒤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은 임금채권자처럼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실시되었다면, 그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임금채권자는 그 경매에서는 회수하기 어렵고,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도산 절차, 체불임금 대지급금 같은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해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우선변제청구권자 등에게 고지합니다. 근로자는 대개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가 아니어서 고지를 받지 못하므로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효력 발생
경매개시결정 송달 또는 등기
1주 안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종기
첫 매각기일 이전, 배당요구서 제출 마감
매각기일
매각 진행
배당기일
배당표 확인·이의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미뤄지면서 종기가 연기되는 경우가 있으니, 종기가 지났다고 들었다면 연기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를 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것이라면 둘을 나눠 적어야 하고,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배당요구 대응 순서
- 경매 사실 확인 - 회사 부동산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경매 여부를 먼저 압니다.
- 종기 조회 - 법원 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합니다. 연기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임금 계산 - 최종 3개월분 임금, 그 밖의 임금, 퇴직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우선 순위가 다릅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원인과 액수를 적고 임금체불 확인서 등 소명서면을 붙여 종기 전에 냅니다. 퇴직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배당기일 참석 - 배당표에 우선배당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부동산에 경매개시 전 가압류를 해 두었거나 임금과 다른 채권이 섞여 있다면 등기부와 배당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둘러싼 배당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들은 「임금은 법이 가장 먼저 보호한다」는 말을 듣고 경매에서도 저절로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순위를 정할 뿐이고, 경매절차에 들어가 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배당요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우선권이 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은 경매 일정의 기록입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 첫 매각기일을 확인하고, 배당요구서를 낸 날짜의 접수증명을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는 법원의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 부동산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떼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종기 전에 배당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고, 종기를 넘겼다면 부당이득반환도 막히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둘러싼 배당요구·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일정과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인한 뒤 임금·퇴직금을 순위별로 나눠 배당요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번호와 공고 내용·임금대장이나 체불임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종기가 남았는지·연기 가능성·다른 회수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