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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세입자 전세금을 압류했는데 그 집이 경매되면 제 이름으로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최선순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끝났다면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나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10694 판결은 이때 추심명령 등을 받은 사실과 함께 전세권이 종료했다는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와 전세권 종료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정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하고, 추심명령 정본과 전세권 종료 소명자료도 그때까지 붙여야 합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 자료를 보완하면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 본인이 배당요구를 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이 이미 끝났다면 채권자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카드사는 2024년 B씨에 대한 카드대금 판결을 받고, B씨가 집주인에게 받을 전세금 2억 원의 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 명의 전세권은 2021년 최선순위로 등기되었고 등기된 존속기간은 2023년에 끝났습니다. 2025. 6. 다른 채권자가 그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A카드사는 채권계산서만 내면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당연히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인수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은 경매 대금에서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전세권 순위에 따른 경매 후 처리(2026. 9. 28. 기준)
최선순위
배당요구 없음: 매수인 인수
배당요구 있음: 매각으로 소멸, 배당
저당권 등보다 후순위
배당요구 없음: 매각으로 소멸
배당요구 있음: 매각으로 소멸

출처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반면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구분을 그대로 두고 있어, 먼저 등기부에서 전세권이 최선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끝났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끝나면 사용·수익 권능은 사라지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등기가 남으므로, 채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해 추심명령을 받거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 방식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전세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어서, 채권이 있고 전세권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추심명령 정본이나 채권자대위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전세권이 끝났다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만 내고 종료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채권자의 배당요구 요건
  1. 1

    전세권 종료

    존속기간 만료·합의해지 등

  2. 2

    추심권한 확보

    압류·추심명령 또는 채권자대위 요건

  3. 3

    소명자료 첨부

    추심명령 정본과 종료 자료

  4. 4

    종기 내 제출

    배당요구 종기까지 모두 제출

등기된 존속기간이 지났으면 전세권이 끝난 것으로 보나요?

건물 전세권은 등기된 기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을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이 일어나고,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거절 통지서, 전세권 소멸 통고서, 합의해지서처럼 실제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배당요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전세권이 저당권·가압류보다 먼저 등기됐는지 봅니다. 최선순위라면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됩니다.
  • 종기 확인 -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든 서류를 이 날까지 내야 합니다.
  • 추심명령 확보 -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종료 자료 준비 - 존속기간 만료, 갱신거절 통지, 합의해지 자료를 모읍니다. 법정갱신 여부를 가를 자료입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고 위 자료를 붙여 냅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이 함께 있거나 전세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금을 압류해 둔 채권자들은 경매가 열리면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전세권은 누군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만 경매 대금에서 배당되고, 아무도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추심명령 정본과 전세권 종료를 보여 주는 갱신거절 통지서나 합의해지서가 그 날짜까지 법원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계산서 한 장만 낸 채권자는 판례 사안처럼 배당요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는 배당절차 밖에서 매수인이나 집주인을 상대로 다시 추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기 전에 자료를 갖추면 배당표에 이름이 오르고,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겨도 배당이의로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세권의 순위와 종료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요구 종기에 맞춰 추심명령과 소명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전세금반환채권 압류·추심명령 정본·전세권 종료를 보여 주는 통지서나 합의서·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전세권의 순위와 종료 여부·배당요구 적법성·소명자료 보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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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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