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배당

근저당 경매를 원금 일부만 청구했는데 채권계산서로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었다면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금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늘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서 기재가 청구채권액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 전인지 확인하고 나머지 채권으로 이중경매를 신청할지 정하십시오.

기한

나머지 채권도 이번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같은 부동산에 이중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신청해도 이번 배당에는 참가하지 못합니다.

청구금액을 늘리려고 기존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경매에 이중경매를 신청하면 먼저 시작된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대부회사는 2024년 채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을 빌려주고 근저당 한도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4월 첫 대출 1억 8,000만원만 연체되자 그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적어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진행 중 나머지 1억 2,000만원 대출도 변제기가 와서 연체되었습니다. M대부회사는 배당기일 전에 낸 채권계산서에 3억원을 적으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금액과 배당 한도(각색 사례)
청구금액과 배당 한도(각색 사례)
전체 대출30,000만원
근저당 한도액39,000만원
신청서 청구금액18,000만원
확장 불가 부분1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일부만 청구한 뒤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피담보채권을 특정할 뿐 아니라 청구채권액을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금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어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금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배당 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늘려 적어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에서도 같은 구조가 유지되어 이 판례의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이 채권계산서를 내라고 했으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원이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했다고 해서 청구금액 확장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집행법원이 이런 최고를 한 뒤 확장된 금액으로 배당하지 않았더라도 금반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안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늘릴 수 없습니다. 피담보채권 가운데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아 그 부분을 빼고 신청했다면, 뒤에 변제기가 와도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리지 못합니다. 신청 당시 어떤 채권을 얼마나 청구할지 정하는 것이 신청채권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배당받나요?

이중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에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된 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대법원도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금액을 늘리는 방법 비교
채권계산서로 확장
가능 여부: 불가
청구금액확장신청서
가능 여부: 불가
배당요구 종기 전 이중경매신청
가능 여부: 가능
종기 뒤 이중경매신청
가능 여부: 이번 배당 참가 불가

출처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48조 제1호, 대법원 92다50270·96다39479 판결

이중경매신청으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들어갑니다.

일부 청구 경매 대응 순서

  • 신청서 확인 - 경매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과 피담보채권 표시를 봅니다. 배당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남은 채권 계산 - 청구하지 않은 원금·이자·다른 대출을 근저당 한도액 안에서 계산합니다. 추가로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 종기 확인 - 법원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이중경매신청의 마감일입니다.
  • 이중경매신청 - 나머지 채권으로 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먼저 개시된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됩니다.
  • 배당표 점검 - 배당표가 나오면 청구금액과 추가 신청분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배당이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서에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적었거나 청구채권을 교환하려는 경우라면 신청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담보권 실행 경매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 한도액 안이면 배당 때 채권계산서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받는 경우와 달리,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에 묶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머지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는 날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출을 얼마나 청구할지, 지연손해금을 언제까지로 적을지,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을 어떻게 할지 신청 시점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추가 연체가 생기면 바로 대응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가 작성될 때 신청채권자의 배당 한도를 정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누구의 몫인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종기 전에 이중경매를 신청했다면 나머지 채권도 순위대로 배당받지만, 놓쳤다면 뒤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담보권 실행 경매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와 남은 피담보채권을 대조한 뒤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중경매신청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신청서 사본·근저당권설정계약서·대출 약정서와 연체 내역·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금액 확정 범위·이중경매신청 필요성·배당 예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