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경매신청서에 원금만 적었는데 나중에 이자를 더해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의경매 신청서에 원금만 적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적지 않았다면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이자를 더해 청구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해 두었다면 뒤에 그 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의 확장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경매를 준비 중이라면 신청서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함께 이자·지연손해금을 「다 갚는 날까지」로 적어 두십시오.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원금만 있는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기간과 이율까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서에 적힌 채권이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신청서를 다시 내고 경매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 표시가 빠졌다면 남은 방법을 따로 검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2025년 스스로 경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청구금액란에 원금 1억원만 적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매각이 끝나고 배당을 앞두고 채권계산서에 이자 1,800만원을 더해 냈더니, 법원이 이자 부분은 배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서에 원금만 적으면 이자를 더할 수 없나요?
더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적어 경매를 신청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뒤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내는 방법으로 늘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금만 적었다면 이자는 신청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서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 실행할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적도록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가 배당의 기준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자를 표시해 두었다면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3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적었다면, 배당 때까지 늘어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기재 | 뒤에 이자 추가 | 비고 |
|---|---|---|
| 원금만 기재 | 불가 | 기재액으로 확정 |
|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표시 | 증액 가능 | 시한 안에 계산서 제출 |
| 피담보채권 일부만 기재 | 불가 | 일부 실행 취지로 봄 |
- 원금만 기재
- 뒤에 이자 추가: 불가
- 비고: 기재액으로 확정
-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표시
- 뒤에 이자 추가: 증액 가능
- 비고: 시한 안에 계산서 제출
- 피담보채권 일부만 기재
- 뒤에 이자 추가: 불가
- 비고: 일부 실행 취지로 봄
출처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다만 확장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원안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 늦어도 채권계산서 제출 시한인 경락기일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전,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 무렵까지 채권계산서를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자를 빠뜨렸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신청채권자로서는 배당에서 이자를 받기 어렵고, 받지 못한 이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근저당권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임의경매 청구금액 대응 순서
- 채권 전체 계산 -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기초 자료입니다.
- 신청서 청구금액 작성 - 원금과 함께 이자·지연손해금을 기간과 이율로 적습니다. 「다 갚는 날까지」 문구를 넣습니다.
- 승계·담보 증빙 첨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요구 종기 무렵까지 늘어난 이자를 계산해 냅니다. 늦으면 확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배당표 확인 - 청구금액이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잘못되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서에 이자를 간략히 적었거나 일부만 적은 경우라면 신청서 문구를 보고 확장 가능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신청과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채권 계산
원금·이자·지연손해금
- 2
신청서 작성
부대채권 함께 표시
- 3
증빙 첨부
담보권 증명
- 4
채권계산서
늘어난 이자 반영
- 5
배당표 확인
누락 시 이의
실무상 착안점
경매를 직접 신청하는 개인 채권자들은 원금만 받으면 이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신청서에 적은 금액으로 청구금액이 확정된다고 보므로, 수천만원의 이자가 신청서 한 줄 때문에 배당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는 날의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대출일, 약정 이율, 변제기,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한 날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신청서에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채권계산서를 낸 날짜와 매각 절차 진행 단계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확장 시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채권계산서는 배당표 작성의 근거이자 배당이의 소송에서 확장이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증거입니다. 이자 표시가 빠졌다면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사라진 뒤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남은 이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따로 집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신청과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모두 표시하고 채권계산서 제출 시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대출 약정서·경매신청서 사본·채권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금액 확장 가능 여부·배당받을 금액·남은 이자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4호
-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 민법 제360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