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재판 중에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알았는데 답변서에 주장만 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재판 중 공격이나 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원칙을 밝혔고, 같은 재판 안에서는 반소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해행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기록하고 1년 안에 반소나 별도 소를 준비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 중에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을 기록하고 기간 안에 반소나 별도 소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 사해행위라고 적는 것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준비서면 주장에 기대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6월 채무자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2025년 8월 자기 화물차를 지인에게 넘겼고, D씨가 2026년 초 그 화물차를 채무자 재산으로 알고 가압류하자 지인이 자기 소유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D씨는 재판 중에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차를 넘긴 사정을 알게 되어, 답변서에 매매가 사해행위라고만 적으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 중에 사해행위라고 주장만 하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소송상 공격이나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도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소유권을 내세워 청구하는 재판에서 사해행위라고 항변만 하면, 법원은 그 항변을 이유로 상대의 청구를 막아 주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권리변동이 생기는 형성의 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재판에서 반소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는 본소 청구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반소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 방법 | 취소 효과 | 본소 영향 |
|---|---|---|
| 답변서 항변 | 없음 | 본소 방어 불가 |
| 같은 재판 반소 | 반소 판결로 취소 | 본소 기각 가능 |
| 별도 소 제기 | 확정 판결로 취소 | 확정 전 반영 어려움 |
- 답변서 항변
- 취소 효과: 없음
- 본소 영향: 본소 방어 불가
- 같은 재판 반소
- 취소 효과: 반소 판결로 취소
- 본소 영향: 본소 기각 가능
- 별도 소 제기
- 취소 효과: 확정 판결로 취소
- 본소 영향: 확정 전 반영 어려움
출처 - 대법원 92다11008 판결, 대법원 2018다277785, 277792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은 피고가 본소를 다투면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낸 경우, 반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 상대 판결로 전득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은 전득자를 상대로 하려면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소로 청구해야 하고, 수익자 상대 판결의 효력은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중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사실 확인일 기록 - 재판 기록이나 등기부에서 채무자의 처분 사실과 사해 의사를 알게 된 날을 적습니다.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반소 여부 결정 - 같은 재판에서 반소로 낼지 별도 소를 낼지 정합니다. 변론종결 전이어야 반소가 가능합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적습니다. 항변만으로는 취소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목적물이 다시 처분될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상대가 늘어납니다.
- 본소 방어 정리 - 반소 청구가 이유 있으면 본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두 청구가 함께 판단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론이 이미 종결 단계이거나 본소가 소액사건·항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본소·반소 사건과 목적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 중에 상대방이 채무자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은 경위를 알게 되면, 답변서에 사해행위라고 적어 두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소로만 청구할 수 있어서 항변만으로는 상대의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이 점을 늦게 알아 제척기간을 넘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안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준비서면을 받은 날, 등기부나 거래 자료를 확인한 날, 채무자의 다른 채무를 알게 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가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반소를 낼 수 있는 변론종결 전 시점인지도 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반소를 적법하게 내면 같은 재판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본소 기각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목적물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목적물이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 등기를 해 둔 기록은 뒤에 나타난 취득자에게 대항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 중에 드러난 사해행위에 대해 반소와 별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과 변론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반소 제기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답변서·상대방 준비서면·등기부나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반소 제기 가능성·제척기간 기산점·본소 방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 277792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 민법 제40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