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증여할 때 아직 없던 구상금채권으로도 사해행위취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증여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보증 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생겼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다68084 판결은 이 세 요건을 갖춘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연체와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보험회사가 증여 사실과 사해의사를 안 날부터 1년, 증여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증 관계가 이미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B회사가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B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25년 3월 B회사의 대출이 연체되고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이 심해지던 무렵, A씨는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두 달 뒤 보증보험회사가 B회사 대신 대출금을 갚고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A씨는 증여할 때는 구상금채권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뒤에 생긴 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사해행위 전에 생긴 채권만 보호받지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을 것,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것,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의 기준입니다.
보증 계약
기초 법률관계 발생
대출 연체
고도의 개연성 판단 자료
증여
사해행위 시점
대위변제
구상금채권 실제 성립
취소소송
안 날부터 1년 안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 계약이 기초 법률관계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도 같아, 이 요건을 갖추면 보증보험회사는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개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기에 갚지 못해 기한을 연장했고, 원금을 갚지 못한 대출금이 많았으며, 거래처 부도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다면 구상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긍정 사례 | 부정 사례 |
|---|---|---|
| 주채무자 상태 | 연체·기한 연장·거래처 부도 | 부도 전, 재정 증명 없음 |
| 채권 성립 시기 | 증여 뒤 곧바로 | 상당한 기간 뒤 |
| 결론 | 피보전채권 인정 | 피보전채권 부정 |
- 주채무자 상태
- 긍정 사례: 연체·기한 연장·거래처 부도
- 부정 사례: 부도 전, 재정 증명 없음
- 채권 성립 시기
- 긍정 사례: 증여 뒤 곧바로
- 부정 사례: 상당한 기간 뒤
- 결론
- 긍정 사례: 피보전채권 인정
- 부정 사례: 피보전채권 부정
출처 - 대법원 97다34334 판결, 대법원 2000다17346 판결
반대로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은 주채무자 부도 전에 부동산을 팔았고, 그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구상채권이 생겼으며,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연체 기록과 재무제표가 결론을 가릅니다.
채무초과 여부를 볼 때 그 보증채무도 포함되나요?
같은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0다68084 판결은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채무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 실제 성립이라는 요건을 갖춘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아파트를 증여할 때 곧 현실화될 구상채무를 안고 있었다면 채무초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다른 채권자도 이익을 보나요?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지만, 사해행위 뒤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빠집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은 이런 채권자는 채권 취득 당시 취소로 회복될 재산을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보증 관계 시점 확인 - 연대보증 계약일과 증여일을 비교합니다. 보증이 먼저면 기초 법률관계 요건이 충족됩니다.
- 증여 당시 재정 자료 수집 - 주채무자의 연체 내역, 기한 연장, 거래처 부도 기록을 모읍니다. 고도의 개연성 판단 자료입니다.
- 대위변제 시점 확인 - 보증보험회사가 대출금을 갚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증여와 가까울수록 가까운 장래 요건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제척기간 점검 - 채권자가 증여와 사해의사를 안 날을 따집니다. 1년이 지났다면 각하를 다툽니다.
- 수익자 선의 자료 - 아들이 증여 당시 사정을 몰랐다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는 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뒤 주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거나 보증 한도가 정해진 근보증이었다면 보증서와 대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대보증인들은 재산을 넘길 때 아직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보증 관계가 이미 있었고 주채무자의 연체가 시작됐다면 곧 생길 구상채권도 보호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도 연체 기록이 없으면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재정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보증 계약일, 주채무자의 첫 연체일과 기한 연장일, 증여 등기일, 대위변제일, 채권자가 증여를 안 날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증여 무렵 주채무자의 재무제표와 거래처 부도 기록이 개연성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 자료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인정과 무자력 판단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수익자가 가족이면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방어하는 쪽은 개연성 요건과 제척기간에 집중하는 것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계약일·연체 시점·증여일·대위변제일을 한 줄로 세운 뒤 피보전채권 요건과 제척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보증 계약서·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서·증여 등기 자료와 주채무자 연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피보전채권 인정 요건·고도의 개연성 판단·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 민법 제40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